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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8월 5일 병술 2번째기사 1464년 명 천순(天順) 8년

강원도·함길도에 공조 정랑 신의경 등을 보내 동을 채광하게 하다

공조 정랑(工曹正郞) 신의경(辛義卿)강원도(江原道)·함길도(咸吉道)에 보내고 선전관(宣傳官) 박식(朴植)경상도(慶尙道)에 보내어 동(銅)을 채광(採鑛)하였다.

임금이 승정원(承政院)에 명하여 관찰사(觀察使)에게 치서(馳書)하기를,

"동(銅)을 캐는 군인(軍人)을 적당히 헤아려 뽑아서 정(定)하되, 다만 동(銅)이 나는 곳에서 백성들이 뒷날의 폐단(弊端)이 있을까 두려워하여 실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수가 많으니, 곡진(曲盡)히 찾아내도록 하여, 기필코 많이 캐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34권 9장 A면【국편영인본】 7책 644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 광업-채광(採鑛)

○遣工曹正郞辛義卿江原咸吉道, 宣傳官朴植慶尙道採銅。 命承政院馳書于觀察使曰: "採銅軍人量宜抄定, 但産銅之處, 民慮後弊, 多不實告, 曲盡搜訪, 期於多採。"


  • 【태백산사고본】 12책 34권 9장 A면【국편영인본】 7책 644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 광업-채광(採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