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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8월 4일 을유 4번째기사 1464년 명 천순(天順) 8년

임중이 원각사를 짓기 위해 벌목하는 일로 백성을 소요케 하니 금하게 하다

이보다 앞서 원각사(圓覺寺)를 짓는 일로써 선공 주부(線工注簿) 임중(林重)충청도(忠淸道)에 보내어 벌목(伐木)하였는데, 임중이 백성들을 소요(騷擾)시킨다는 말을 임금이 듣고서 승정원(承政院)에 명하여 임중에게 치서(馳書)하기를,

"네가 처음에 어명(御命)을 받을 때 백성들에게 폐(弊)가 없도록 하라고 정녕 타일렀는데, 어찌 한때의 공(功)을 세우려고 번요(煩擾)하게 굴기가 그와 같은가? 폐단(弊端)이 없이 역사(役事)를 끝마치거든 속히 올라 오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34권 8장 B면【국편영인본】 7책 644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재정-역(役)

○先是, 以造圓覺寺, 遣繕工注簿林重忠淸道伐木, 上聞擾民, 命承政院馳書于曰: "汝初受命, 以無弊於民丁寧敎之, 何要一時之功, 煩擾乃爾? 其無弊畢役, 斯速上來。"


  • 【태백산사고본】 12책 34권 8장 B면【국편영인본】 7책 644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재정-역(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