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8월 1일 임오 4번째기사 1464년 명 천순(天順) 8년

호조에서 공물 징수에 있어서의 이전의 폐단에 대해 아뢰다

호조(戶曹)에 전지(傳旨)하기를,

"여러 고을의 공물(貢物)은 아전[吏]에게 주어서 서울로 올려 보내는데, 아전이 즉시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민간(民間)에 숨어서 백성들을 침요(侵撓)하고, 혹은 물건을 도용(盜用)하는 자도 있다. 지금부터 공물(貢物)을 떠나 보내는 날짜를 일일이 써서 한 건(件)은 아전에게 주고, 한 건(件)은 감사(監司)에게 보고하여 호조(戶曹)에 전(轉)하여 이문(移文)하게 하되, 만약 날짜를 지체하다가 기한을 넘긴 자(者)가 있으면 먼저 공리(貢吏)를 죄 주라.

호전(戶典)에 여러 진(鎭)·포(浦)의 둔전(屯田)에서 공납하는 어염(魚鹽)의 숫자를 기재하도록 하여 호조에서 그 많고 적은 숫자를 따져서 상을 주고 벌을 주는데, 그러나 몇 석(石)이면 상을 주고 몇 석이면 벌을 준다고 분명하게 말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일체로 거행하지 못하니, 법(法)을 세워 선(善)을 권(勸)하고 악(惡)을 징계하는 뜻이 전혀 없다. 여러 진(鎭)·포(浦)의 둔전에서 어염(魚鹽)이 소출(所出)되는 양의 많고 적음에 의거하여 3등으로 나누고, 그 상등(上等)인 곳에는 몇 석(石) 이상이면 상으로 논하고 몇 석(石) 이하이면 벌(罰)로 논하며 그 중등(中等)·하등(下等)인 곳도 또한 차례로 내려서 숫자를 정하여 상벌을 주도록 하라.

장단현(長湍縣)·개성부(開城府)에 거주하는 백성 가운데 서적전(西籍田)에 구실[役]이 있는 자들은 다른 일에 사역(使役)시키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34권 7장 A면【국편영인본】 7책 643면
  • 【분류】
    재정-공물(貢物) / 재정-전세(田稅) / 재정-역(役) / 농업-전제(田制) / 농업-권농(勸農) / 수산업(水産業)

○傳旨戶曹曰: "諸邑貢物授吏上送, 吏不卽發程, 隱於民間, 侵撓於民, 或有盜用者。 自今開寫貢物發程日, 一件授吏, 一件報監司, 轉移戶曹, 如有遲留過限者, 先罪貢吏。 戶典載諸鎭浦屯田魚鹽之數, 戶曹第其多寡賞罰, 然不明言幾石可賞, 幾石可罰, 故一不擧行, 殊非立法勸懲之意。 自今據諸鎭浦屯田魚鹽所出多寡, 分爲三等, 其上等處, 幾石以上論賞, 幾石以下論罰, 其中下等處, 亦遞降定數, 以爲賞罰。 長湍縣開城府居民, 役於西籍田者, 毋役他事。"


  • 【태백산사고본】 12책 34권 7장 A면【국편영인본】 7책 643면
  • 【분류】
    재정-공물(貢物) / 재정-전세(田稅) / 재정-역(役) / 농업-전제(田制) / 농업-권농(勸農) / 수산업(水産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