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8월 1일 임오 2번째기사 1464년 명 천순(天順) 8년

양성지가 군법·군정·군액·군제·사역에 관한 일로 상서하다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양성지(梁誠之)가 상서(上書)하였다.

"신(臣)이 그윽이 우리 나라의 역대(歷代)의 일을 보건대, 수(隋)나라와 당(唐)나라는 고구려(高句麗)에 크게 패(敗)하였고, 사구(沙寇)도 또한 고려(高麗)에 패(敗)하였습니다. 강감찬(姜邯贊)거란(契丹)의 30만 병(兵)을 막을 때 한 필의 말도 돌아가지 못하였고, 윤관(尹瓘)여진(女眞)을 몰아낼 때 천리의 땅을 개척하고 구성(九城)405) 을 쌓았으니, 그러한 사실이 역사에 실려 있어서 훤하게 상고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성주(聖主)께서 즉위(卽位)하시고 상신(相臣)들이 국책(國策)을 수립하니, 진법(陣法)을 연습하고 활쏘기를 관람하고 강무(講武)하고 장수(將帥)에게 유시(諭示)하는 등 하루라도 무비(武備)를 닦지 않은 날이 없으며, 《병요(兵要)》·《병서(兵書)》·《진법(陣法)》·《병정(兵政)》으로 병사(兵事)를 알지 못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리의 큰 나라에서 조그마한 좀도둑도 어거하는데, 변장(邊將)이 군사를 쓰는 것이 매우 여의(如意)하지 못하므로, 신(臣)이 항상 분격(憤激)하여 고금(古今)에 용병(用兵)하던 방도를 두루 참고하여, 감히 군법(軍法)을 엄하게 하고, 군호(軍戶)를 구휼(救恤)하고, 군정(軍情)을 보살피고, 군액(軍額)을 실(實)하게 하고, 군령(軍令)을 간략하게 하는 5가지 일을 가지고 먼저 우선으로 삼아, 이로써 군제(軍制)를 정(定)하고, 군기(軍器)를 정비하고, 군문(軍門)을 갖추고, 군정(軍丁)을 보호하고, 군사를 사열(査閱)하는 등 그 차례를 만들어 우러러 예람(睿覽)을 바라니, 성상께서 보아 주시리라고 삼가 생각합니다."

"1. 군법(軍法)을 엄하게 하는 일. 대개 살아 있는 것은 다같이 바라는 것이나 죽는 것은 다같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만약 나아가면 죽고 물러가면 산다면 누가 즐겨 물러가서 살지 않겠습니까? 다만 물러가면 반드시 죽고 욕되며, 나아가면 혹시 살 수도 있고 비록 죽을지라도 또한 영광인 다음이라야 사람들의 죽을 힘을 얻어내어 사람을 죽지 않을 땅으로 이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양소(楊素)가 먼저 수백 명을 목베어서 위엄을 세웠고, 곽자의(郭子儀)도 또한 조카[甥]로써 그 위엄을 세우려고 하였으니, 양소가 수백 명을 아끼지 않은 것도 아니었으나, 만약 죽이지 않았다면 10만의 대중이 죽었을 것이요, 곽자의가 조카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으나, 만약 조카 한사람을 사랑하였더라면 가국(家國)의 일이 패(敗)하였을 것입니다. 유유(劉裕)가 위(魏)나라 군사를 막을 때 긴 창[矟]을 두어 자 끊어서 쇠망치로써 후려쳐 문득 3,4인을 통관(洞貫)시켰고, 한세충(韓世忠)이 금(金)나라 사람을 막을 때 갑사로 하여금 긴 도끼[長斧]로써 위로 사람의 가슴을 치고 아래로 말의 발을 찢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한걸음을 나가게 하면 한 걸음을 나가고 한 걸음 물러가게 하면 한 걸음을 물러가는 등 한결같이 장수의 명을 듣고 죽음에 이르기로 마음을 먹은 자들이었습니다.

근일에 부령(富寧)의 주장(主將)을 구원하지 않은 것과 의주(義州)의 원병(援兵)이 나아가지 않은 것과 임득정(林得楨)의 군사가 밤에 놀란 것과 영호송군(迎護送軍)이 스스로 궤멸(潰滅)한 것이 어찌 나아가면 죽고 물러가면 산다고 마음을 먹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아가면 혹은 살지만, 물러가면 죽은 경우가 도리어 많았습니다. 지금의 계책으로서는 모름지기 이와 같은 풍습을 크게 고친 다음이라야 우리 사졸(士卒)의 기운을 길러서 적인(敵人)의 기운을 점점 빼앗을 수가 있으므로 싸움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금후로는 싸우다가 물러가는 자와, 주장(主將)을 구(救)하지 않는 자는 모두 군법(軍法)에 의하여 시행하면 위엄이 이웃의 적(敵)들에까지 미쳐 변방(邊防)이 다사(多事)한 지경에 이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1. 군호(軍戶)를 구휼(救恤)하는 일. 대개 내지(內地)에 사는 백성들은 변방(邊方)의 경호(警護)를 알지 못하니 문반(文班)의 자제(子弟)를 어찌 군무(軍務)를 알 수 있겠습니까? 이른바 변민(邊民)과 무사(武士)는 평상시에는 갑옷을 입고 병기(兵器)를 잡고서 부지런히 숙위(宿衛)를 하고, 위급한 일이 있으면 봉인(鋒刃)을 친히 무릅쓰고 몸을 나라에 바치는데, 만일 위태한 것을 보고 생명을 바치는 자가 있다면 그의 애긍(哀矜)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신(臣)이 듣건대, 수(隋)나라 때에 푸른 옷을 입고 전상(殿上)에 섰던 자들은 전쟁에서 죽은 자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또 신라(新羅)의 풍속에 전쟁(戰爭)이 한창이면 한 사람이 적진(敵陣)으로 돌연히 뛰어 들어가서 참살(斬殺)당하여 사기(士氣)를 북돋우고, 이로써 승리(勝利)를 얻었다고 하니, 이는 다름이 아니라 신라 사람들이 싸우다 죽은 집을 우대하는데, 높은 벼슬을 추증(追贈)하고 그 부모와 처자를 종신토록 국가에서 늠양(澟養)하였던 것입니다. 근일에 국사(國事)에 죽은 사람은 오직 진선(盡善)한 사람이 아니면 별로 특별한 은전(恩典)이 없으며, 그 으레 주는 부의(賻儀)의 쌀도 또한 사람에 청촉(請囑)하여 근근히 어렵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아서야 어찌 사졸(士卒)들의 백인(白刃)을 무릅쓰는 마음을 기르겠습니까? 빌건대 특히 성려(聖慮)를 두시어 후(厚)하게 그 집을 구휼(救恤)하시어, 벼슬을 내려 주고 자손을 음서(蔭敍)하여 그 애영(哀榮)을 극진하게 하소서.

1. 군정(軍情)을 보살피는 일. 신(臣)이 평일에 《삼국사기(三國史記)》를 보니, ‘우리 나라 사람들이 중국인[漢人]과 싸우면 열 번 싸울 때 일곱 번 이기고, 왜인(倭人)과 싸우면 열 번 싸울 때 세 번 이기고, 야인과 더불어 싸우면, 열 번 싸울때 다섯 번 이긴다.’고 하였습니다. 야인(野人)들이 호시(弧矢)의 이기(利器)가 있지만 또한 우리 나라의 장기(長技)인 것입니다. 근일에 양계(兩界)의 변장(邊將)들이 싸움에서 불리한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저들이 강하여서 그러한 것도 아니며, 또한 저들의 힘이 커서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삼군(三軍)의 일은 용기(勇氣)를 주로하는데, 처음에 회령(會寧)에서 싸우던 때에 전사(戰士)들이 힘을 쓰지 아니하여 능히 큰 승리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로부터 사기(士氣)가 날마다 떨어지고 저들의 기운은 날마다 장대하여져 갑산(甲山)의주(義州)의 싸움서 순치(馴致)406) 하였으니, 이것이 한탄할 만한 일입니다. 이러한 폐단을 구(救)하려 한다면 군법(軍法)을 엄중하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야흐로 싸울 때에 군법을 엄중하게 하여 사졸들의 사력(死力)을 얻고, 이미 싸운 뒤에 국사(國事)에 죽은 신하(臣下)들을 구휼(救恤)하여, 후일의 사졸들의 마음을 거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1. 군액(軍額)을 실(實)하게 하는 일. 대개 군사(軍士)는 정(精)한 것을 귀하게 여기므로, 그 숫자가 많음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국가에서 추쇄(推刷)한 군호(軍戶)는, 충청도(忠淸道)에서는 본래 2만 호(戶)인데 지금 11만 호(戶)가 되었고, 경상도(慶尙道)에서는 본래 4만 호(戶)인데 지금 30만 호(戶)가 되었으니, 두 도(道)를 가지고 미루어 보면, 다른 도(道)도 모두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군액(軍額)을 나누어 정(定)할 때에 간리(姦吏)가 장실(壯實)한 자로써 봉족(奉足)을 삼고, 약(弱)한 자로써 호수(戶首)407) 를 삼으며, 장실한 자를 병자(病者)로 삼고 병자를 장실한 자로 삼으며, 말[馬]이 없는 자를 기병(騎兵)으로 삼고, 말[馬]이 있는 자를 보병(步兵)으로 삼으니, 가령 1호(戶)인 경우에도 다른 사람을 가지고 봉족(奉足)으로 삼거나, 자기 자손들을 다른 사람의 봉족으로 삼으며, 혹은 서촌(西村) 사람을 가지고 동촌(東村) 사람의 봉족(奉足)으로 삼거나, 동촌(東村) 사람을 가지고 서촌(西村) 사람의 봉족(奉足)을 삼습니다. 이와 같이 법을 희롱하는 것이 모든 도(道)가 다 그러합니다. 호구(戶口)의 수(數)는 비록 옛날에 비하여 배(培)가 되나, 정(精)하고 강(强)함은 옛날에 미치지 못할 것 같으며, 평안도(平安道)의 병(兵)은 더욱 미약합니다. 대저 인정(人情)이 부실(富實)하면 기운도 따라 성(盛)하여져서, 용감한 것을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며, 그로 하여금 생사(生死)를 바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 그 빈약한 사졸(士卒)은 위협(威脅)당하게 되면 더욱 약하여지고, 상(賞)을 주더라도 유익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폐단을 구(救)하여 약한 것을 고쳐서 강하게 하고자 하려면, 그 계책은 윤탁(尹鐸)408) 이 그의 호수(戶數)를 덜고 주(周)나라의 세종(世宗)이 모든 군사를 크게 간략하게 한 것과 같은 데에 지나지 않을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약(弱)한 자 10만 명을 합하여 5만 명으로 만들면 쓸 수 있을 것이나, 옛날과 같이 10만 명으로 하면 쓸 수 없을 것입니다. 금후로는 노비(奴婢)가 있는 인사(人士)를 제외하고는, 15세 이상부터 60세 이하까지 3정(丁)으로써 1호(戶)를 삼으며, 기병(騎兵)에서는 군사(軍士)·갑사·별시위(別侍衛) 같은 것은 3호(戶)를 1병(兵)으로 삼고, 평로위(平虜衛)·정병(正兵)·진군(鎭軍) 같은 것은 2호(戶)를 1병(兵)으로 삼고, 보병(步兵)에서는 선군(船軍) 같은 것도 또한 2호(戶)를 1병(兵)으로 삼으며, 기타 나머지의 연호(煙戶)·잡색(雜色)은 1호(戶)를 1병(兵)으로 삼되, 약(弱)한 사람으로써 정(丁)을 삼지 말며, 그 자손들은 분속(分屬)시키지 말며, 인보(隣保)는 나누지 말며, 질병(疾病)은 계산하지 말면, 비록 군사의 숫자는 감하여진 것 같으나 모두 정병(精兵)이 될 것입니다.

호적(戶籍)에는 이미 누락한 정(丁)이 없으니, 유사시(有事時)에는 모두 뽑아서 병정을 만들 수가 있을 것이며, 번갈아 휴식할 수도 있을 것이며, 사고가 나면 그 곳을 보충할 것이며, 또 그의 치중(輜重)을 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로써 산성(山城)을 지키며, 이로써 곡식을 전수(轉輸)를 한다면 불가(不可)할 것이 없을 것이니, 그 군사를 후(厚)하게 하는 이익이 어떠하겠습니까?

신(臣)이 일찍이 1정(丁)도 국민으로써 누적(漏籍)됨이 없게 하고, 1정(丁)도 단정(單丁)으로써 입역(立役)하는 일이 없게 하고자 한 것은 이러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대개 군사를 쓸 때는 기병(騎兵)을 중하게 여기나, 지금의 기병은 노둔(駑鈍)한 말[馬]이 많아 만일에 강역(疆域)의 사변이 있으면 비록 2, 3일 사이라 할지라도 말들이 잇달아 넘어져서 능히 전군(全軍)이 적진(敵陣)에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 피곤한 기마(騎馬)를 거느리다가 적인(敵人)들에게 사로잡혀 타는 것보다는 어찌 장사를 뽑아 보졸(步卒)을 만들어 원습(原隰)409) 한 곳에 출입하면서 걸핏하면 문득 공(功)을 세우는 것이 더욱 낫지 아니하겠습니까? 이제 만약 중외(中外)의 기병(騎兵)과 보병(步兵)을 모두 그 재주를 시험하고 인하여 그 군액(軍額)을 정한 다음, 반복하여 고열(考閱)하되, 그 재주와 힘이 있는 자는 호수(戶首)로 삼고, 자산(資産)이 있는 자는 봉족(奉足)을 삼아서, 덜도 또 덜어서 그의 장실(壯實)한 자와 허약(虛弱)한 자가 서로 구제하게 하며, 빈자(貧者)와 부자(富者)가 서로 이바지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한다면 가히 정병으로써 건장한 말[馬]을 타고 한 사람이 1백 명을 당하고, 그 향하는 곳에 앞에 설 사람이 없게 되면, 평상시에는 정병(精兵) 10만으로써 적(敵)을 위협(威脅)할 것이요, 나라에 사변이 있으면, 백 만의 대중(大衆)이 모두 때에 따라 준비될 것입니다.

1. 군령(軍令)을 간략(簡略)하게 하는 일. 대개 5위(五衛)에서 결진(結陣)하면 눈으로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휘(麾)를 설치하여서 지휘하는 것이고, 1만 명이 줄[列]을 이루면 귀로 능히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징[錚]과 북[鼓]을 설치하여서 진퇴(進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풍속(風俗)에 보고 듣는 것이 온전치 못하고 명령을 듣는 것이 한결같지 않아서 습진(習陣)하는 날에 대장(大將)이 위장(衛將)을 구(求)하고, 위장이 부장(部將)을 구하고 부장이 두루 통장(統將)과 여대(旅隊)의 사이에 이르러 직접 명(命)하여 왼쪽에 두었다가 다시 오른 쪽으로 옮기고, 앞에 두었다가 다시 뒤로 나오는 등, 두세 차례 설명하여도 오히려 능히 통일을 하지 못합니다. 엎드려 빌건대 금후로는 대장(大將)이 기고(旗鼓)를 어소(御所)에 간각하였다가 습진(習陣)하는 날이 되거든 장패(將牌)410) 와 아울러 주시면, 이때에 대장(大將)이 받아서 순청(巡廳)의 남쪽에 이르러 곧 기고(旗鼓)를 세우고, 위장(衛將)이 기(旗)를 진무소(鎭撫所)에서 받아 대장(大將)을 구하고, 부장(部將)이 기(旗)를 병조(兵曹)에서 받아 위장(衛將)을 구하면 이때에 대장(大將)이 기고(旗鼓)를 눕히고 먼저 가고 위장(衛將)과 부장(部將)이 또한 차례차례로 가는데 문(門) 밖에 이르러 기고(旗鼓)를 다시 세우고, 결진(結陣)하면 이때에 5위(五衛)의 군사들의 귀와 눈이 모두 기고(旗鼓)에 주목하여 비록 초계(哨戒)하는 집 비둘기를 매달더라도 보지 않을 것이요, 비록 바람 소리와 학(鶴)의 울음이라도 듣지 않을 것이니, 그들로 하여금 엷은 얼음을 밟고서 호타하(滹沱河)411) 를 건너 가게 하여도 또한 건너갈 것이며, 그들로 하여금 눈 오는 밤에 채주(蔡州)에 들어가게 하여도 또한 들어갈 것입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10년 동안 생취(生聚)412) 하고 10년 동안 교열(敎閱)한다.’고 하였으니, 이제 교열(敎閱)한 지 이미 10년이 되었습니다. 만약 군령(軍令)을 범(犯)하는 경우에는 대장(大將)이 위장(衛將)을 죄(罪)주고, 위장이 부장(部將)을 죄주고, 부장(部將)이 통장(統長)을 죄주되, 한결같이 병정(兵政)에 의하여 시행하고, 혹시라도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는 일이 없게 한 다음에라야 옛 습관을 변화시켜 군병(軍兵)을 행(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행군(行軍)하여 적진(敵陣)에 나아갈 때, 모름지기 장수(將帥)와 사졸(士卒)로 하여금 서로 마음을 알도록 해야 할 것이니, 사졸(士卒)의 용맹(勇猛)과 겁약(怯弱)을 장수가 알지 못함이 없고, 장수의 호령(號令)을 사졸이 알지 못함이 없은 다음이라야, 이에 정예(精銳)를 가려 이에 심복(心腹)을 펼 수 있고, 이에 은혜와 위엄(威嚴)을 보여 이에 상벌(賞罰)을 행할 수 있으며, 이에 더불어 물·불의 사지(死地)에 다니면서 생사(生死)를 함께 할 것입니다. 지금 장수(將帥)가 된 자는 혹 임시(臨時)하여 가고, 경계 상(上)에 이르러 아무 고을 군사를 아무 장군에게 붙이고, 아무 장군으로써 아무 군사를 통솔(統率)하게 하니, 참으로 이른바 ‘본래 사대부(士大夫)를 어루만져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어찌 바야흐로 당금(當今)의 마땅히 강구(講究)할 바가 아니겠습니까?

1. 군제(軍制)를 정(定)하는 일. 병위(兵衛)의 일을 임명할 때 모름지기 피차(彼此)가 서로 이바지하여 혹은 서로 견제한 다음이라야 옳은 것인데, 지금 내금위(內禁衛)와 겸사복(兼司僕)이 대개 서로 같아서 서로 유지(維持)할 수가 있으니, 엎드려 빌건대 겸사복(兼司僕)은 50명으로 정하고, 또 내금위(內禁衛) 3백 명 가운데 50명을 가려서 군기(軍器)를 겸(兼)하게 하여 그대로 군기(軍器)의 책임을 행하게 하여, 그들로써 본감(本監)의 구사(丘史)를 적당히 거느리게 하소서. 내금위(內禁衛)는 전소(前所)에 입직(入直)하고 겸사복(兼司僕)은 경회루(慶會樓)의 근처에 입직(入直)하여, 이와 같이 내금위(內禁衛)는 대내(大內)의 동남쪽 모서리에서 숙직하고, 겸사복(兼司僕)은 대내(大內)의 서북쪽 모서리에서 숙직(宿直)하니, 동쪽과 서쪽이 서로 연관(聯關)되어 안팎에 겸하여 정비되고 완급(緩急)할 때 의지(依支)할 수 있는 것이니, 실로 만세(萬世)를 위한 염려인 것입니다. 또 본조(本朝)의 군사 가운데 친병(親兵)은 내금위(內禁衛)·겸사복(兼司僕)이라 하고, 위병(衛兵)은 갑사·별시위(別侍衛)라 하고 훈위(勳位)는 충의위(忠義衛)·충찬위(忠贊衛)라고 하고, 숙위(宿衛)는 봉충위(奉忠衛)·공신위(拱辰衛)라고 하고 번상군(番上軍)은 정병(正兵)·평로위(平虜衛)라 하고, 보병(步兵)은 파적위(破敵衛)라 하고, 역군(役軍)은 방패(防牌)라 하고, 사령군(使令軍)은 섭육십(攝六十)이라 하고, 공학군(控鶴軍)은 근장(近仗)이라고 하고, 노군(奴軍)은 장용대(壯勇隊)라 하고, 군기감(軍器監)은 별군(別軍)이라 하고, 의금부(義禁府)는 도부외(都府外)413) 하고, 진수군(鎭守軍)은 진군(鎭軍)·선군(船軍)·수성군(守城軍)이라 하는데, 이것이 안팎의 기병(騎兵)·보병(步兵)의 액수(額數)입니다. 대저 입법(立法)은 비록 능히 만세(萬世)에까지 전(傳)할 수 없으나, 모름지기 10년 동안 유지하고 지키기를 기약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군사(軍士)의 정액(定額)과 분번(分番)·번상(番上)의 달 수가 1년에 여러차례 바꾸어져, 따를 바를 알지 못하니 옳지 못한 듯합니다. 또 변진(邊鎭)의 방수(防戍)에는 토병(土兵)이 중대한데 지금 양계(兩界)의 갑사가 4천 2백 46명이 11번(番)을 나누었으나, 엎드려 빌건대 7백 54명을 더 정(定)하여 5천 명을 만들어 10번으로 나누고, 그의 녹과(祿科)는 보병의 월봉(月俸)을 옮겨 미루어 주며, 또 정병(正兵)은 오로지 기사(騎士)를 쓰고, 보졸(步卒)은 선군(船軍)에 옮겨 붙이되, 그 서울[京]의 정병(正兵)은 기타 나머지 군사로서 서울 밖[京外]이라는 명칭이 별로 없으니, 이른바 서울의 정병(正兵)이란 것도 또한 혁파(革罷)하여 갑사·방패(防牌)에 나누어 붙이며, 또 봉충위(奉忠衛) 29통(統)도 또한 공신위(拱辰衛)의 수(數)에 의하여 1통(統)을 더하여 30통(統)으로 만들며, 또 별군(別軍)은 7번으로 나누면 1번이 1백 명의 수에 차지 못하니, 엎드려 빌건대 매번(每番)을 1백 명으로 정하여 8번으로 나누며 기선군(騎船軍)과 진군(鎭軍)·수성군(守城軍)에 이르러서도 또한 모두 액수를 정하여 군려(軍旅)를 정비하소서.

신이 듣건대, 천보(天寶)414) 말년에 시정배(市井輩)의 자제(子弟)가 이름을 병사(兵士)의 대오(隊伍)에 올려 두고 남을 고용하여 대신 세웠는데, 위태할 때 임하여 병사(兵士)를 주니, 병사가 모두 백도(白徒)415) 였으므로 송(宋)나라 때 얼굴에 묵자(墨刺)416) 를 한 것이 진실로 이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방패(防牌) 60명이 대개 대신 세운 사람이 많으니, 봉록(俸祿)을 주는 것이 심히 마땅치 않습니다. 빌건대 금후로는 같이 사는 아들·사위의 봉족(奉足)이외에 그 역(役)을 대신하는 자와, 남의 역(役)을 대신하는 자는 실정을 아는 관리와 함께 모두 군법(軍法)으로써 시행(施行)하소서.

1. 군기(軍器)를 정비(整備)하는 일. 신(臣)이 연경(燕京)에 이르니, 한 사람이 이르기를, ‘귀국(貴國)에서 야인(野人)들을 많이 죽인 것은 진실로 통쾌한 일인데, 귀국(貴國)에서는 편전(片箭)의 예리(銳利)함이 있으니, 야인(野人)들이 어찌 감히 귀국(貴國)과 대적(對敵)하겠는가?’고 하였고, 한 사람은 이르기를 ‘소전(小箭)은 중국에서도 또한 비로소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이와 같이 말하는 자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편전(片箭)은 진실로 우리 나라의 장기(長技)이니, 뜻을 두어 강습(講習)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빌건대 남도(南道)의 삼포(三浦)와 북방 연변(沿邊)의 주진(州鎭) 이외에는 편전(片箭)을 쏘는 것을 더욱더 연습하여 군진(軍鎭)을 이롭게 하소서. 화포(火砲)의 제도는 신라 때부터 시작하여 고려 때에 이르러 갖추어졌고 본조(本朝)에 이르러 그 진가(眞價)를 다하게 되었으니, 가위(可謂) 군국(軍國)의 이기(利器)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인년417) 에 진포(鎭浦)의 싸움과 계축년418) 에 북벌(北伐)을 할 때에 크게 그 활용(活用)을 보게 되었는데, 어찌하여 근년에는 화포(火砲)를 가지고 적병(敵兵)을 제압한 일이 없었으니, 진실로 한탄스러운 것입니다. 빌건대 금후로는 특히 감련관(監鍊官)을 보내어 항상 교습(敎習)을 더하여서 적인(敵人)들을 위협하게 하소서. 또 공격(攻擊)하고 수비(守備)하는 도구는 임시에 만드는 것이 옳지 못합니다. 우리 나라는 수성(守城)을 잘한다고 이름 났는데 수(隋)나라와 당(唐)나라가 천하의 힘을 모아서 공격하였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고려 현종(顯宗)이 24반(般)의 병기(兵器)를 변성(邊城)에 설치하였기 때문에 몽고(蒙古)의 군사가 내침(來侵)할 때에 이르러서 방어(防禦)하여 조금 늦출 수가 있었습니다. 수성(守城)의 도구는 세상에 전(傳)하는 바가 없고 공성(攻城)의 일은 또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신(臣)이 전일에 춘추관(春秋館)에서 ‘《성제 공수도(聖制攻守圖)》’를 보고 얻어서 바치었는데, 이것은 진실로 군국의 중한 보배입니다. 빌건대 한두 신료(臣僚)에게 명하여 오로지 강구(講究)하도록 맡기시고 그 알 수 없는 것은 중국에 들어가서 찾아 묻는 일을 번거롭게 여기지 마소서. 신(臣)이 봉명 사신(奉命使臣)으로 갔을 때 또 다시 노시(弩矢)의 제도를 사람에게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노시는 이제 많이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만 연대(煙臺) 위에 두었다가 혹 호랑이를 잡는 데 쓴다.’ 하고 이어서 장설(張說)하는 법을 대략 말하였습니다. 금후에 공격·수비하는 기계(機械)는 중국에 입조(入朝)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유의(留意)하여 듣고 보게 하여서 만세(萬世)에 대비(對備)하게 하소서. 또 야인(野人)은 매양 기병(騎兵)을 매복(埋伏)하였다가 바야흐로 싸울 때 크게 부르짖으면서 충돌(衝突)하는데, 이때에 진(陣)이 이 때문에 요동(搖動)합니다. 신(臣)이 오인(吳璘)의 첩진법(疊陣法)을 보니, 매양 싸울 때 장창(長槍)을 앞에 두었으며 우리 태조(太祖)께서 왜구(倭寇)를 칠 때에도 또한 장창(長槍)으로 결진(結陣)하였으니, 빌건대 지금 진(陣)을 설치할 때 팽배(彭湃)를 앞에 두게 하고 다음에 장창(長槍)을 두고 다음에 총통(銃筩)을 두어서 적(賊)으로 하여금 말을 달려 충돌(衝突)할 수 없게 하소서.

1. 군문(軍門)을 방비(防備)하는 일. 적유령(狄踰嶺) 이북 3백 리 사이에는 높은 산과 큰 내가 있고 토지가 비옥(肥沃)한데, 의논하는 자들이 혹은 말하기를, ‘가볍게 버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키고자 한다면 그 형세가 심히 고단(孤單)하니 적병(賊兵)이 한편으로는 바로 만포(滿浦)에 충돌하여 이 곳에 미칩(糜縶)419) 하고, 한편으로는 죽전현(竹田峴)으로 들어오거나, 혹은 허공교(虛空橋)로부터 들어와서 빨리 강계(江界)를 포위하면, 큰 고개[大嶺] 이북은 봉화(烽火)가 연속(連續)되지 않고 성원(聲援)이 또 끊어져 매우 위태한 길이 될 것입니다. 모름지기 입석(立石) 등지에 하나의 진(鎭)을 특별히 설치하고 성자(城子)를 견고하게 쌓아서 토병(土兵)으로써 숙위(宿衛)를 시킨 다음이라야 큰 고개[大嶺]의 길을 통(通)할 수 있어서 강계(江界)가 위태한 지경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신(臣)이 보건대, 의주(義州)는 우리 나라의 서문(西門)이고, 중국 사람을 접대(接待)할 때 처음 대하는 곳입니다. 성이 산의 등성마루에 걸쳐 있고, 띠집[茅屋]이 많지 않아 손바닥을 가리키는 듯하여 지극히 미편(未便)합니다. 빌건대 압록강(鴨綠江)의 동쪽 언덕에다가 긴 제방(堤防)을 높이 쌓고 버드나무를 두루 심어서 성터를 가려 그 형세(形勢)를 장엄하게 하소서.

1. 군정(軍丁)을 보호하는 일. 신(臣)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평안도(平安道)가 지경(地境)이 요동(遼東)과 심양(瀋陽)에 맞닿았으니, 무수(撫綬)하는 방법을 염려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고려 때에 해마다 한 차례씩 순수(巡狩)하고, 인하여 조세(租稅)를 내려 주고 작(爵)을 내려 주고 시설을 내려 주어 은혜와 위엄을 베풀었고, 매양 회시(會試)를 과(科)할 때마다 으레 본도(本道)의 향시(鄕試)의 한 사람을 취(取)하였으니, 진실로 그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강가에서 방수(防戍)하는 노고는 다시 논(論)할 필요가 없으나, 북경(北京)으로 가는 사신(使臣)들이 앞뒤에 서로 잇달으므로 으레 마른 양식[乾糧]을 내려 주는 외에도 노상(路上)에서 사사로이 주는 것이 혹은 수십 석(石)에 이르고, 음식물(飮食物)도 갑절이나 되는데, 이것은 귀신이 운수(運輸)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모두 영호송군(迎護送軍)과 기재지(騎載持)420) 의 말[馬]이 이와 같이 받으니, 한 사람이 한 해에 혹은 두서너 차례를 가는데, 여름철 비와 겨울철 눈에 두축(頭畜)이 죽고 재상(宰相)의 말 뼈가 길에 잇달아 버려지고, 혹은 중[僧]이 아버지와 형을 대신하여 가는 자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파산(破産)하며, 이 때문에 요동(遼東)으로 도망하여 들어가는데 대개 그 숫자가 몇 천만 명이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신(臣)이 《요동지(遼東志)》를 보건대, 동녕위(東寧衛)에 소속된 고려(高麗) 사람이 홍무(洪武)의 연간(年間)에 3만여 명이 되었으며, 영락(永樂)의 세대에 이르러서 만산군(漫散軍)이 또한 4만여 명이 되었습니다. 지금 요동(遼東)의 호구(戶口)에서 고려 사람이 10분의 3이 살고 있어 서쪽 지방 요양(遼陽)으로부터 동쪽 지방 개주(開州)에 이르기까지 남쪽 지방 해주(海州)·개주(蓋州)의 여러 고을에 이르기까지 취락(聚落)이 서로 연속하였으니, 이것은 진실로 국가에서 급급(汲汲)히 진려(軫慮)할 것입니다. 빌건대 금후로는 정조사(正朝使)와 성절사(聖節使) 등의 사신(使臣) 이외에 사은사(謝恩使)와 주문사(奏聞使) 등 여러 사신(使臣)은 정지(停止)할 만한 것은 정지하고, 부득이한 것은 관대(官帶)에 따라서 가서 진응(進鷹)하는 따위에 이르러서는 특별히 사람을 보내지 말고 또한 정조사(正朝使)와 사은사(謝恩使) 등의 사신에게 부치며, 그 건량(乾糧)은 예(例)대로 하사(下賜)하는 이외에 노상(路上)에서 사사로이 주는 것은 엄격히 금지하소서. 또 삼포(蔘布)·입모(笠帽)·선자(扇子)·건육(乾肉)·건어(乾魚) 이외에 다른 물건은 일체 금지시켜서 한 지방의 민력(民力)을 소생하게 하소서. 또 해마다 영호송(迎護送)과 기재지(騎載持)는 천추절(千秋節)·성절(聖節)일 때는 전라도(全羅道)충청도(忠淸道)의 평로위(平盧衛)·정병(正兵)이 스스로 응모(應募)한 사람을 취하여 하고, 정조사(正朝使)가 갈 때는 경상도(慶尙道)에서 하고 정한 때가 없는 사은사(謝恩使)·하례사(賀禮使)·주문사(奏聞使) 등의 사신(使臣)일 때는 영호송(迎護送)에는 본도(本道)에서 하고 기재지(騎載持)는 황해도(黃海道)에서 하고, 이때에 하삼도(下三道)의 사람은 한 번 가면 산관직(散官職) 1자급(資級)을 주고, 평안도(平安道)황해도(黃海道)의 사람은 두 번 가면 또한 1자급(資級)을 주며, 또 평안도(平安道)의 군사 가운데 재력(才力)은 있으나, 기마(騎馬)가 없는 자는 본도(本道)의 목장(牧場) 말을 뽑아서 주며, 또 수수(戍守)421) 에 부지런하고 삼가면서 추운 때 옷이 없는 자는 고려 때 정포 도감(征袍都監)의 예(例)에 의하여 하삼도(下三道)의 감사(監司) 행영(行營)에 쌓아 둔 포백(布帛)으로써 적당히 지급하고 또 본도(本道)에서 없앨 만한 공물(貢物)을 온전히 없애어서 오로지 정벌(征伐)과 수자리 일만을 책임 지우며, 세 차례 수어(戍禦)에 과실이 없는 자는 예(例)대로 산관(散官)의 직(職)을 주어서 한 지방의 민심(民心)을 위로하게 하고, 한 지방의 힘을 쉬게 하소서. 또 신(臣)이 을해년422)평안도(平安道)에 출사(出使)하여 강계부(江界府)에 저장된 군량(軍糧)이 매우 적은 것을 보고 주관(州官)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고을 사람이 매양 미곡(米穀)을 싣고 재[嶺]를 넘어 안주(安州) 삼현(三縣) 등지에 이르러 소금[鹽]을 바꾸어서 먹는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안주(安州) 등 고을의 국고(國庫)에 있는 소금을 배로 실어 수상(水上) 영변(寧邊) 지방에 두고, 강계(江界)의 사람으로 하여금 소금을 이곳에서 받게 하고, 미곡을 고을에 바치게 하면 자연히 농우(農牛)와 전마(戰馬)가 피폐(疲弊)하는 지경에 이르지 아니하고 저장되는 양식도 풍족할 것입니다. 신(臣)이 그때에 계책(計策)을 올렸으나, 일이 끝내 시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신(臣)이 또 경진년423) 에 봉명 사신(奉命使臣)이 입조(入朝)할 때에 안주(安州)로 지나는 길에 소금이 있는지 없는지 물으니 대답하기를, ‘관염(官鹽)이 수백 석(石)이 곳곳에 묵어 쌓였다.’ 하였습니다. 이로써 미루어 보건대, 다른 군(郡)도 모두 그러할 것입니다. 신(臣)이 또 생각건대, 방금 서쪽의 사변(事變)이 그치지 않으니, 비단 강계의 축적(蓄積)을 마땅히 저축(貯蓄) 대비(對備)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강변(江邊)의 군사들이 양식을 운반하는 폐단도 더욱 조치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동로(東路)에서는 진(陣)을 친 영변(寧邊) 수상(水上)에 염창(鹽倉)을 설치하고, 강계(江界)·위원(渭原)·이산(理山) 사람으로 하여금 본 고을에 다 곡식을 바치게 하고서, 소금을 이곳에서 받게 하며, 서로(西路)에서는 청산 산성(靑山山城)에 창고(倉庫)를 설치하고 창성(昌城)·벽동(碧潼)·삭주(朔州) 사람으로 하여금 본 고을에 곡식을 바치게 하고 소금을 이곳에서 받게 하여, 얻은 미곡(米穀)을 고을의 창고에 저장하였다가 남도(南道) 수졸(戍卒)에게 예(例)대로 양식을 지급하여 유망(流亡)하는 폐단을 막고 방어(防禦)하는 일을 튼튼히 하소서.

1. 군사(軍士)를 사열(査閱)하는 일. 대개 서울에서 습진(習陣)하는데, 한 달에 두 차례씩 행하는 것은 진실로 좋은 법이라 하겠으나, 다만 외방(外方)의 작은 현(縣)의 군사는 혹 십수 명에 차지 아니하여 능히 군대를 이루지 못하나 습진(習陣)한다고 이름하면서 매 달에 두 차례씩 부르니, 한갓 서리(胥吏)들의 침어(侵漁)할 구실만이 될 뿐이다. 빌건대 금후로는 매년 봄·가을의 두 중월(仲月)이 되거든 각각 거진(巨鎭)에 모아서 3일 동안 머물면서 습진(習陣)하고, 10월이 되거든 유신(儒臣)들을 나누어 보내서 주진(主鎭)에 나아가 사열(査閱)하고 상벌(賞罰)을 행하며, 또 먼 도(道)의 군사를 매년 크게 사열(査閱)하는 것이 왕래하는 폐단이 없지 않으며, 또 여러 도(道)의 군사를 일시에 도성(都城) 아래에 함께 모우는 것도 또한 경외(京外)의 만세(萬世)를 위한 장구한 염려가 못됩니다. 빌건대 금후로는 양계(兩界)는 전위(前衛)라고 칭(稱)하고, 경기(京畿)·강원도(江原道)·황해도(黃海道)는 중위(中衛)라고 칭하고, 경상도(慶尙道)는 좌위(左衛)라고 칭하고, 충청도(忠淸道)는 우위(右衛)라고 칭하고 전라도(全羅道)는 후위(後衛)라고 칭하되, 양계(兩界)와 경상 하도(慶尙下道) 이외에 가까운 도(道)인 경기(京畿)·강원도(江原道)·황해도(黃海道)는 번상(番上)을 제(除)하며, 매년 봄철에 와서 사열(査閱)하게 하고, 먼 도(道)인 충청도(忠淸道)·전라도(全羅道)·경상 상도(慶尙上道)는 각각 1년 가을철에 와서 사열하게 하며, 순행(巡幸)할 때에는 그 곳에서 친열(親閱)하게 하며, 또 외방(外方)의 습진(習陣)할 때 수만의 군사들이 옷과 갑옷을 갖추고서 가는 것은 실로 원대한 도모(圖謀)가 못되는 것이니, 갑주(甲胄)는 감사(監司)의 행부(行部)할 때에 친히 점열(點閱)하여 감봉(監封)하고, 다음 차례 순행(巡幸)할 때에 창고를 열어서 주도록 하소서. 이와 같이 하면 점열(點閱)을 빌리는 폐단이 없고, 다만 궁검(弓劍)과 마필(馬匹)을 매양 습진(習陣)할 때를 당하여 법식(法式)에 의하여 점고(點考)할 뿐이며, 수령(守令)과 장수(將帥)도 또한 모두 논벌(論罰)하기가 편(便)할 것입니다. 신(臣)이 요동(遼東)에 이르러 교열(敎閱)하는 것을 보니, 북소리가 둥둥 울리고 사람들이 크게 부르짖어 그 소리가 원야(原野)를 진동(振動)시켰습니다. 근래 습진(習陣)할 때에 북소리가 둥둥 울려서 매우 시끄러운데, 빌건대 이를 고쳐서 군성(軍聲)을 엄하게 하소서. 또 육전(陸戰)은 그만이지만 수전(水戰)의 일을 강구(講究)하지 않은 듯하니 심히 불가(不可)합니다. 빌건대 지금 수전(水戰)의 진법(陣法)을 만들어 제때에 반포(頒布)하고 매월에 두 차례씩 만호(萬戶)가 싸움을 연습시키되, 봄·가을철 두 중월(仲月)에 처치사(處置使)가 싸움을 연습시키고 10개월이 되거든 또한 사자(使者)를 보내어 싸움을 연습하게 하고 와서 사열(査閱)하는 법이 없으니, 순행(巡幸)을 할 때에 바다에 임하여 둘러보고 사열을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를 가납(嘉納)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34권 1장 A면【국편영인본】 7책 640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군사-군정(軍政) / 군사-휼병(恤兵) / 군사-병참(兵站) / 군사-군역(軍役)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기(軍器) / 역사-전사(前史) / 역사-고사(故事)

  • [註 405]
    구성(九城) : 고려 16대 예종 2년(1107)에 윤관(尹瓘)이 17만의 대군으로 함흥 평야의 여진족을 정벌하고 쌓은 아홉 개의 성. 곧 함주(咸州:함흥(咸興))·영주(英州)·웅주(雄州)·복주(福州)·길주(吉州) 공험진(公嶮鎭)·숭녕진(崇寧鎭)·진양진(眞陽鎭)·통태진(通泰鎭).
  • [註 406]
    순치(馴致) : 순치의 형세. 즉 점차로 나쁜 결과가 오는 형세. 그 조짐이 생기면 자연적으로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을 말함. 《주역(周易)》 곤괘(坤卦)에, "그 도에 익고 극진하면 굳은 얼음에 이른다.[馴致其道至堅氷也]"하였음.
  • [註 407]
    호수(戶首) : 각 호(戶)의 우두머리. 1호는 정호(正戶)와 봉족(奉足)으로 되어 있는데, 호수(戶首)는 정군(正軍)의 입역(立役)과 여정(餘丁)의 공부(貢賦)를 책임지고 독려하였음.
  • [註 408]
    윤탁(尹鐸) : 춘추 시대(春秋時代) 진(晉)나라 사람. 조간자(趙簡子)의 가신(家臣)으로, 진양(晉陽)의 수령(守令)이 되었는데, 부세(賦稅)를 경(輕)하게 하여 민심을 얻었음.
  • [註 409]
    원습(原隰) : 높고 마른 땅과 낮고 젖은 땅.
  • [註 410]
    장패(將牌) : 군관(軍官)·비장(裨將)들이 허리에 차던 나무로 만든 패.
  • [註 411]
    호타하(滹沱河) : 후한(後漢)의 광무제(光武帝)가 왕낭(王郞)에게 쫓기어 호타하를 건너려 했을 때 왕패(王霸)가 강을 살피고 돌아와 무리의 사기를 꺾지 않고자 거짓 강이 얼어서 쉽게 건너갈 수 있다고 했는데, 정작 강에 이르러 보니 정말 강물이 얼어 있었다는 고사(故事)에서 온 말.
  • [註 412]
    생취(生聚) : 백성들을 길러 군대를 부강하게 하는 것.
  • [註 413]
    도부외(都府外) : 고려 말 조선 초에 금란(禁亂)·포도(捕盜)·순작(巡綽) 등의 임무를 수행하던 중앙 관청. 순군부(巡軍府)에 속한 군대의 하나로, 경기(京畿)의 민호(民戶)로 충당하였음. 좌(左)·우(右) 2령(領)이었으나, 뒤에 의금부(義禁府)로 개편되었음.
  • [註 414]
    천보(天寶) : 당(唐)나라 현종(玄宗) 742∼755.
  • [註 415]
    백도(白徒) : 훈련이 못된 병졸(兵卒).
  • [註 416]
    묵자(墨刺) : 주대(周代) 이래에 사용한 죄인을 벌하던 형벌의 하나로서, 얼굴에 먹물을 넣던 것을 말함.
  • [註 417]
    경인년 : 1410 태종 10년.
  • [註 418]
    계축년 : 1433 세종 15년.
  • [註 419]
    미칩(糜縶) : 말고삐를 매고 머무는 것.
  • [註 420]
    기재지(騎載持) : 사람이 타거나 짐을 싣기 위하여 예비로 데리고 다니는 말.
  • [註 421]
    수수(戍守) : 변방에 수자리 살며 지키는 것.
  • [註 422]
    을해년 : 1455 세조 원년.
  • [註 423]
    경진년 : 1460 세조 6년.

○同知中樞院事梁誠之上書曰:

臣竊觀東國歷代之事, 大敗於高句麗, 沙寇亦敗於前朝。 姜邯賛之禦契丹三十萬兵, 匹馬無還, 尹瓘之逐女眞, 拓地千里, 創築九城, 載之於史, 昭然可考。 方今聖主御極, 相臣運籌, 習陣觀射, 講武諭將, 無一日不修武備, 兵要、兵書、陣法、兵政無一人不知兵事。 以萬里之大國, 制蕞爾之小寇, 邊將行師, 不甚如意, 臣常憤激, 遍考古今用兵之道, 敢以嚴軍法、恤軍戶、審軍情、實軍額、簡軍令五事爲先, 而以定軍制、整軍器、備軍門、護軍丁、閱軍士爲次, 仰塵睿覽, 伏惟垂察。 一, 嚴軍法。 蓋生者, 所同欲也, 死者, 所同惡也。 若進則死, 退則生, 則孰肯進而死? 孰不肯退而生哉? 但退則必死而辱, 進則或生而雖死亦榮, 然後可以得人之死力, 而致人於不死之地矣。 昔楊素先斬數百人以立威, 郭子儀亦欲以甥立威, 非不愛數百人也, 若不殺則十萬之衆死矣, 子儀非不愛甥也, 若愛一甥, 則家國之事敗矣。 劉裕之拒師, 斷矟數尺, 以鎚鎚之, 輒洞貫三四人, 韓世忠之禦人, 令甲士以長斧, 上揕人胸, 下斫馬足。 此卽使之進一步則進一步, 退一步則退一步, 一聽於將, 至死爲心者也。 近日富寧之不救主將, 義州之援兵不進, 林得楨之軍夜驚, 迎護送之軍自潰, 豈不以進則死, 退則生爲心哉? 然進則或生, 退則死者反多矣。 爲今之計, 須大變此風, 然後可以長吾士卒之氣, 而敵人之氣漸以奪, 而可以言戰矣。 今後戰而退者, 不救主將者, 竝依軍法施行, 則威及於隣敵, 而邊防不至於多事矣。 一, 恤軍戶。 蓋內地之民, 不識邊警, 文班子弟, 焉知軍務? 所謂邊民與武士, 平時則被堅執銳, 勤勞宿衛, 有急則親冒鋒刃, 以身徇國, 萬一有見危授命者, 其爲哀(閔)〔憫〕 , 可勝言哉! 臣聞時有衣靑衣, 立殿上者乃死戰者之子也。 又新羅之俗, 戰酣則一人突入敵陣斬殺之, 以增士氣, 以此取勝, 此無他, 人之待戰亡之家, 追贈極品, 父母妻子, 廩養終身。 近日死事之人, 雖非盡善, 別無特恤之典, 其例賜賻米, 亦且請囑於人, 間關以受。 如此何以長士卒冒白刃之心哉? 乞特留聖慮, 厚恤其家, 賜爵蔭子, 極其哀榮。 一, 審軍情。 臣平日觀《三國史記》, "東人與人戰, 則十戰而七勝, 與倭人戰則十戰而三勝, 與野人戰則十戰而五勝", 野人有弧矢之利, 而亦我國之長技也。 近日兩界邊將戰多失利, 此非彼强而然也, 亦非彼大而然也。 三軍之事, 以氣爲主, 始戰會寧之日, 戰士不力, 以致未能大捷。 自是士氣日弛, 彼氣日張, 馴致甲山義州之戰, 是可恨已。 欲救此弊, 莫若嚴軍法也。 然方戰之時, 嚴軍法以得士卒之死力, 旣戰之後, 恤死事之臣, 以收後日士卒之心可也。 一, 實軍額。 蓋兵貴乎精, 不在乎多。 今國家推刷軍戶, 忠淸道本二萬戶, 今爲十一萬戶, 慶尙道本四萬戶, 今爲三十萬戶, 以二道推之, 他道皆然。 然分定軍額之時, 姦吏以壯者爲奉足, 弱者爲戶首, 以實者爲病, 病者爲實, 無馬者爲騎, 有馬者爲步, 假如一戶以他人爲奉足, 而子枝爲他人奉足, 或以西村人爲東村人奉足。 東村人爲西村人奉足, 如此弄法, 諸道皆然。 戶數雖倍於古, 而精强似未及焉, 而平安道兵尤爲疲弱。 大抵人情富實, 則氣爲之盛, 可以敎之勇敢, 可以使之生死, 其貧弱之(率)〔卒〕 , 威之益弱, 賞之無益矣。 然欲救此弊, 變弱爲强, 其策不過如尹鐸損其戶數, 世宗大簡諸軍而已。 故弱者十萬合爲五萬, 則可以用。 而仍舊十萬, 則不可用也。 今後有奴婢人士外十五以上六十以下, 以三丁爲一戶, 騎兵, 如軍士、甲士、別侍衛三戶爲一兵, 平虜衛、正兵ㆍ鎭軍二戶爲一兵, 步兵, 如船軍亦以二戶爲一兵, 他餘烟戶ㆍ雜色以一戶爲一兵, 勿以弱者爲丁, 勿以子枝分屬, 隣保勿分, 疾病勿計, 雖軍數似減而皆精兵也。 戶籍旣無漏丁, 有事之時, 則皆可抄爲兵也, 迭爲休息也, 有故補其處也, 又掌其輜重也。 以之守山城, 以之爲轉輸, 無所不可, 其厚兵之利爲如何哉? 臣嘗欲無一丁以國民而漏籍, 無一丁以單丁而立役, 以此意也。 大抵軍行以騎兵爲重, 而今騎兵馬多駑弱, 萬一有疆域之事, 則雖三數日之間, 頭畜連仆, 似不能全軍赴敵矣。 與其率疲困之騎, 而爲敵人所乘, 孰若選壯士爲步卒, 出入原隰, 動輒有功之爲愈也? 今若中外騎步, 皆試其才, 仍定其額, 反覆考閱, 有才力者爲戶首, 有貲産者爲奉足, 損之又損, 使其壯弱相濟, 貧富相資。 如是則可使以精兵騎健馬, 以一當百, 所向無前, 平時則精兵十萬, 以之威敵, 國有事則百萬之衆, 皆可隨時而辦矣。 一, 簡軍令。 蓋五衛結陣, 目不能盡視, 故設其麾以指麾之, 萬人成列, 耳不能盡聽, 故設錚皷以進退之。 然東方之俗, 視聽不全, 聽令不一, 習陣之日, 大將求衛將, 衛將求部將, 部將遍到統將旅隊之間而面命之, 置之左, 復移於右, 置之前, 復出於後, 再三說之, 猶未能一。

乞今後以大將旗皷藏之御所, 及習陣之日, 幷將牌授之, 於是大將受之, 以至巡廳之南, 乃建旗鼓, 衛將受旗於鎭撫所而求大將, 部將受旗於兵曹而求衛將, 於是大將偃旗鼓先行, 衛、部將亦次次而行, 至門外復建旗皷, 結陣以行, 於是五衛之士, 耳目皆屬於旗鼓, 雖懸哨家鴿, 勿視也, 雖風聲鶴唳, 勿聽也, 使之履薄氷渡滹沱河, 亦渡也, 使之雪夜入蔡州, 亦入也。 古人云 "十年生聚, 十年敎閱。" 今敎閱已十年矣。 若犯軍令者, 大將罪衛將, 衛將罪部將, 部將罪統將, 一依兵政施行, 無或寬貸, 然後可以變舊習而行軍兵矣。 然行軍赴敵, 須使將卒知心, 士之勇㤼, 將無不知, 將之號令, 士無不知, 然後于以簡精銳, 于以布腹心, 于以視恩威, 于以行賞罰也, 于以與之蹈水火而一死生也。 今爲將者, 或臨時而行, 至于境上, 以某州軍付某將, 以某將統某軍, 眞所謂非素拊循士大夫也, 豈非方今之所當講究者乎? 一, 定軍制。 差兵衛之事, 須彼此相資, 或以相制, 然後爲可。 今內禁衛與兼司僕大槪相同, 可以相維, 乞今兼司僕定爲五十人, 又內禁衛三百人內擇五十人, 使兼軍器, 仍行軍器之任, 以之量率本監丘史。 內禁衛則於前所入直, 兼司僕則於慶會樓近處入直, 如是內禁衛則直大內東南隅之外, 兼司僕則直大內西北隅之內, 東西相關, 內外兼備, 緩急可倚, 實萬世之慮也。 且本朝軍士, 親兵曰內禁衛、兼司僕, 衛兵曰甲士、別侍衛, 勳位曰忠義、忠贊衛, 宿衛曰奉忠、拱辰衛, 番上軍曰正兵、平虜衛, 步軍曰破敵衛, 役軍曰防牌, 使令軍曰攝六十, 控鶴軍曰近仗, 奴軍曰壯勇隊, 軍器監曰別軍, 義禁府曰都府外, 鎭守軍曰鎭軍、船軍、守城軍, 此內外騎步之額也。 大抵立法, 雖不能傳之萬世, 須期持守於十年。 今軍士定額與分番番上朔數一年屢更, 莫適所從, 似爲不可。 且邊鎭防戍, 土兵爲大, 今兩界甲士四千二百四十六, 分十一番, 乞加定七百五十四, 爲五千, 分十番, 其祿科以步兵月俸推移給之, 且正兵專用騎士, 而步卒移屬船軍, 其京正兵則他餘軍士別無京外之稱, 所謂京正兵者, 亦罷之, 分屬于甲士、防牌, 且奉忠衛二十九統, 亦依拱辰衛數, 加一統爲三十統, 且別軍分七番, 一番未滿百數, 乞每番定一百, 分爲八番, 至於騎船、鎭軍、守城軍, 亦皆定額, 以整軍旅。 臣聞天寶之末, 市井子弟竄名兵伍, 雇人代立, 臨危授兵, 兵皆白徒, 之刺面, 良以此也。 今防牌六十率多代立, 以俸祿授之, 甚爲未便。 乞今後同居子壻奉足人外, 代其役者、代人役者, 與知情官吏, 俱以軍法施行。 一, 整軍器。 臣到燕京, 一人云 "貴國多殺野人, 誠爲(怏)〔快〕 事, 貴國有片箭之利, 野人何敢與貴國敵乎?" 一人云 "小箭中國亦始用之。" 如此言者非一。 片箭, 固本國之長技, 不可不用意講習也。 乞南道三浦、北方沿邊州鎭外, 片箭之射, 益加肄習, 以利軍鎭。 火砲之制。 自新羅而始, 至高麗而備, 及本朝而盡善, 可謂軍國之利器也。 庚寅鎭浦之戰、癸丑北伐之時, 大得其用, 奈何近年未有以火砲制敵兵者, 誠可恨也。 乞今後特遣監鍊官, 常加敎習, 以威敵人。 且攻守之具, 不可臨時爲之。 東方號善守城, 擧天下之力而攻之, 而不能克也。 前朝顯宗以二十四般兵器置之邊城, 至於蒙古兵之來, 備禦稍有可稽。 而守城之具, 世無所傳, 攻城之事, 又全無聞。 臣於前日春秋館, 閱得《聖制攻守圖》以進, 此誠軍國重寶也。 乞命一二臣僚, 全委講究, 其不可曉者, 入中原, 不煩訪問。 臣於奉使之時, 又問弩矢之制於人, 答云 "弩矢今不興用, 但置烟臺之上, 或用捉虎。" 仍略言張設之法。 今後攻守機械, 使入朝之人留心聞見, 以備萬世。 且野人每伏騎兵, 方戰大呼衝突, 於是陣爲之動。 臣觀吳璘疊陣法, 每戰以長槍居前, 我太祖之時, 亦以長槍結陣, 乞今置陣, 以彭排居前, 次長槍, 次銃筩, 使賊騎不得馳突。 一, 備軍門。 蓋狄踰嶺以北三百里間高山、大川, 土地沃饒, 議者雖或以爲言未可輕棄者也。 然欲守之, 則勢甚孤單, 賊兵一邊直衝滿浦, 縻縶於此, 一邊自竹田峴而入, 或自虛空橋而入, 徑圍江界, 則大嶺迤北烽火不屬, 聲援且絶, 甚危道也。 須於立石等處, 特設一鎭, 堅築城子, 以宿土兵, 然後可以通大嶺之路, 而江界不至於岌岌矣。 臣觀義州, 國之西門, 接待華人初面之地也。 城跨山脊, 不多茅屋, 如指諸掌, 至爲未便。 乞於鴨江東岸, 高築長堤, 遍植柳樹, 以遮城基, 以壯形勢。 一, 護軍丁。 臣竊惟平安道境連 , 撫綏之方, 不可不慮。 前朝之時, 歲一巡狩, 仍賜租稅, 賜爵賜設, 以施恩威, 每科會試, 例取本道鄕試一人, 固有意也。 今江邊防戍之勞, 不必更論, 赴京使臣前後相望, 例賜乾糧外, 路上私贈, 或至數十石, 食物倍之, 此非神運鬼輸。 皆迎護送軍騎載持馬, 受之如此, 一人一年或再三行, 夏雨冬雪頭畜斃死, 宰馬之骨連棄於路, 或有僧人代父兄而行者。

以之破産, 以之逃入, 蓋者不知幾千萬人。 臣見《遼東志》, 東寧衛所屬高麗人, 洪武年間三萬餘人, 及永樂時漫散軍亦四萬餘人。 今遼東戶口高麗人居十之三, 西自遼陽, 東至開州, 南至海盖, 諸州聚落相屬, 此誠國家汲汲軫慮者也。 乞今後正朝、聖節等使外謝恩、奏聞諸使可停者停之, 不得已者順帶而行, 至於進鷹, 不別差人, 亦就付正朝、謝恩等, 使其乾糧例賜外, 痛禁路上私贈。 又蔘、布、笠帽、扇子、乾肉魚外他物一禁, 以蘇一方民力。 且每年迎護送騎載持千秋、聖節全羅忠淸道平虜衛正兵取自募爲之, 正朝之行, 慶尙道爲之, 無時謝賀、奏聞等使迎護送則本道爲之, 騎載持則黃海道爲之, 於是下三道之人一行, 授散官職一資, 平安黃海道再行亦授一資, 且平安道軍士有才力而無騎馬者, 以本道牧場馬抄給, 且勤謹戍守而寒無衣者, 依前朝征袍都監例, 以下三道監司營所儲布帛量給之, 且全除本道可除貢物, 專以征戍之事責之, 而其三度戍禦無愆違者, 例授散官之職, 以慰一方之心, 以休一方之力。 且臣於乙亥年出使平安道, 見江界府糧儲甚少, 問之州官, 答云 "州人每載米穀, 踰嶺至安州三縣等處, 換鹽以食。" 若以安州等邑國庫鹽, 船載置水上寧邊地面, 使江界人受鹽於此, 納穀於官, 則自然農牛戰馬不至於疲弊而糧儲足矣。 臣其時獻策, 事竟不行。 臣又於庚辰年奉使入朝之時, 道經安州, 問鹽之有無, 答云 "官鹽數百石, 處處陳積。" 以此推之, 他郡皆然。 臣又念方今西事未已, 非徒江界蓄積所當儲備, 江邊軍士贏糧之弊, 尤宜措置。 東路則於所陣寧邊水上置鹽倉, 使江界渭原理山之人, 納穀本邑, 而受鹽於此, 西路則於靑山山城置倉, 使昌城碧潼朔州之人, 納穀本邑, 而受鹽於此, 以所得米穀儲之州倉, 南道戍卒例給半糧, 以杜流亡之弊, 以固防禦之事。 一, 閱軍士。 蓋京中習陳, 一月兩行, 誠爲良法, 但外方小縣之兵, 或不滿十數, 不能成軍而名爲習陣, 每月再徵, 徒爲胥吏侵漁之資。 乞今後每歲春秋兩仲, 各聚巨鎭, 留三日習陣, 及至十月, 分遣儒臣, 就閱于主鎭, 以行賞罰, 且遠道軍士每年大閱, 不無往來之弊, 又諸道軍士一時俱集都下, 亦非京外萬世之長慮也。 乞今後兩界稱前衛, 京畿江原黃海道稱中衛, 慶尙道稱左衛, 忠淸道稱右衛, 全羅道稱後衛, 而兩界及慶尙下道外, 近道京畿江原黃海道除番上, 每年春等來閱, 遠道忠淸全羅慶尙道上道各一年秋節來閱, 巡幸時則親閱其處, 且外方習陣, 數萬軍具衣甲而行, 實非遠圖, 甲冑則監司行部時親點監封, 次度巡幸時開庫以給。 如是則無借點之弊, 而但弓劍馬匹每當習陣, 依式點考, 守令將帥亦皆論罰爲便。 臣到遼東觀敎閱, 鼓噪大呼, 聲振原野。 近日習陣鼓噪甚爲啾喞, 乞令改之, 以嚴軍聲。 且陸戰則已矣, 水戰之事, 似不講究, 亦甚不可。 乞今作水戰陣法, 及時頒之, 每月兩度萬戶習戰, 春秋二仲處置使習戰, 至十月亦遣使習戰, 而無來閱之法, 巡幸時則臨海觀閱。

上嘉納之。


  • 【태백산사고본】 12책 34권 1장 A면【국편영인본】 7책 640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군사-군정(軍政) / 군사-휼병(恤兵) / 군사-병참(兵站) / 군사-군역(軍役)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기(軍器) / 역사-전사(前史)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