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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7월 23일 갑술 2번째기사 1464년 명 천순(天順) 8년

정인지 등이 대책의 고과를 정하다

정인지(鄭麟趾) 등이 대책을 고과(考課)하여 좌참찬(左參贊) 최항(崔恒)·참판(參判) 임원준(任元濬)·판서(判書) 김수온(金守溫)을 1등으로 삼고, 부윤(府尹) 강희맹(姜希孟)·제학(提學) 이승소(李承召)·감찰(監察) 김종직(金宗直)·도승지(都承旨) 노사신(盧思愼)·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양성지(梁誠之)·정랑(正郞) 정난종(鄭蘭宗)·저작(著作) 홍귀달(洪貴達)을 2등으로 삼고, 좌찬성(左贊成) 박원형(朴元亨)·밀산군(密山君) 박중손(朴仲孫)·좌랑(佐郞) 성준(成俊)·전 좌랑(佐郞) 고태익(高台翼)·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어효첨(魚孝瞻)·전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김신민(金新民), 행 상호군(行上護軍) 전동생(田秱生)·송처관(宋處寬), 정랑(正郞) 이맹현(李孟賢)·신의경(辛義卿), 판관(判官) 유지(柳輊)·생원(生員) 권열(權挒)·정랑(正郞) 유자빈(柳自濱)·주부(注簿) 조간(曹幹)·봉례(奉禮) 손비장(孫比長)·정랑(正郞) 박숙진(朴叔蓁)·저작(著作) 배맹후(裵孟厚)·사예(四藝) 정자영(鄭自英)·검열(檢閱) 성현(成俔)·경력(經歷) 홍의달(洪義達)·진사(進士) 조석보(曹碩輔)를 3등으로 삼아서 바치니, 임금이 1등의 대책(對策)을 취(取)하여 읽어보고, 다시 김수온(金守溫)을 장원(壯元)으로 하였다. 「어제구현재시장(御製求賢才試張)」이란 방(榜)을 예조(禮曹)에 내려 주고, 이어서 이조(吏曹)에 전지(傳旨)하기를,

"대책(對策)으로 입격(入格)한 사람들 모두 가자(加資)하고, 자궁(資窮)한 자는 아들·사위·형제·숙질(叔垤) 중에서 대신 가자(加資)하라. 유생(儒生)도 아울러 가자(加資)하고 바로 회시(會試)에 응시(應試)하게 하라."

하였다. 대독관(對讀官) 정인지(鄭麟趾) 이하도 또한 대신 가자(加資)하게 명하였으며, 최항·김수온·임원준은 전의 예악(禮樂)의 대책(對策)으로 품계(品階)가 승진한 지 열흘도 못되어 또 품계가 승진하니, 사람들이 많이 이를 말하였다. 그러나 전일에 합격한 자는 모두 품계가 승지되었기 때문에 지금 책문(策問)을 내자 문사(文士)들이 모두 스스로 직질(職秩)이 승진하기를 희망하여, 남의 손을 빌려서 대책을 작성한 자가 반 수가 되었다. 또 위세(位勢)가 있는 자는 시권(試券)의 끝에다 성명(姓名)을 노출(露出)시키니, 시관(試官)들도 또한 그 성명을 먼저 보고 위세가 있는 자로서 쓴 글이 조금 괜찮으면 문득 드러내고 칭찬하고서 이를 거두었고, 그렇지 않으면 물리쳤다. 마지막에 가서 입격(入格)하여 가자(加資)한 자는 과연 권문 세가(權門勢家)의 친척·친구의 무리들뿐이었다. 어떤 한 관인(官人)이 본래 문신(文臣)도 아닌데 지은 대책도 또 기한 내에 미치지 못하여 홀로 호명(糊名)395) 하기를 매우 단단히 하고 승정원(承政院)에 청하여 이를 바쳤는데, 시관이 읽어보지도 못한 채 끝마쳤다. 입격한 다음에 보니, 바로 경력(經歷) 홍의달(洪義達)이었다. 봉하든 봉하지 않든 모두 그런 술책(術策)을 쓰니, 당시의 의논이 이를 비난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33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7책 637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註 395]
    호명(糊名) : 시험지의 이름을 봉하는 것.

鄭麟趾等考對策, 以左參贊崔恒、參判任元濬、判書金守溫爲一等, 府尹姜希孟、提學李承召、監察金宗直、都承旨盧思愼、同知中樞院事梁誠之、正郞鄭蘭宗、著作洪貴達爲二等, 左贊成朴元亨密山君 朴仲孫、佐郞成俊、前佐郞高台翼、知中樞院事魚孝瞻、前知中樞院事金新民、行上護軍田秱生宋處寬、正郞李孟賢辛義卿、判官柳輊、生員權挒、 正郞柳自濱、注簿曺幹奉禮孫比長、正郞朴叔蓁、著作裵孟厚、司藝鄭自英、檢閱成俔、經歷洪義達、進士曺碩輔爲三等以進, 上取一等策覽之, 更以守溫爲首。 賜名御製求賢才試張榜禮曹, 仍傳吏曹曰: "對策入格人皆加資, 資窮者子壻兄弟叔姪中代加。 儒生幷加資, 直赴會試。" 對讀官鄭麟趾以下亦命代加, 守溫元濬前對禮樂策進階, 不旬月又進階, 人多稱之。 然前日中選者皆進階, 故今發策而文士皆自希進秩, 假手而作者居半。 且有位勢者, 則於卷末露出姓名, 試官亦先見其姓名, 其有位勢者屬辭稍可, 則輒稱揚而收之, 否則退斥。 及終入格加資者, 果貴勢親故之輩耳。 有一官人本非文臣, 所製策又不及限, 獨糊名甚固, 請于承政院納之, 試官開緘不得覽訖, 入格然後見之, 乃經歷洪義達也。 封與不封, 皆用其術, 時議譏之。


  • 【태백산사고본】 12책 33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7책 637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