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33권, 세조 10년 7월 16일 정묘 1번째기사
1464년 명 천순(天順) 8년
평안·황해도에 수령관과 찰방으로 하여 곡식의 손실을 살피게 하다
이조(吏曹)에서 아뢰기를,
"평안도(平安道)·황해도(黃海道)는 두 해에 걸쳐 이사하여 살 사람을 일시에 안집(安集)하였고, 또 방수 군사(防戍軍士)도 끊이지 않고 잇달아 내려가는데, 지금 또 손실 경차관(損實敬差官)을 보낸다면, 역로(驛路)의 폐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니, 청컨대 조관(朝官)을 보내지 마시고, 황해도(黃海道)에서는 황주도(黃州道)의 참로 찰방(站路察訪)390) 과 해주도(海州道)의 수령관(首領官)이, 평안도에서는 의주도(義州道)와 안주도(安州道)의 관로 찰방(館路察訪)·강계도(江界道)의 합배 찰방(合排察訪)391) ·평양도(平壤道)의 수령관(首領官)이 곡식의 손실(損實)을 살피고 조사해서 계문(啓聞)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33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7책 636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교통-마정(馬政) / 호구-이동(移動) / 군사(軍事)
○丁卯/吏曹啓: "平安、黃海道兩年徙居人一時安集, 且防戍軍士絡繹下去, 今又遣損實敬差官, 則驛路之弊, 不可勝言, 請勿遣朝官, 黃海道 黃州道站路察訪、海州道首領官, 平安道 義州及安州道館路察訪、江界道合排察訪、平壤道首領官, 審覈損實以聞。" 從之。
- 【태백산사고본】 12책 33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7책 636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교통-마정(馬政) / 호구-이동(移動) / 군사(軍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