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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7월 16일 정묘 1번째기사 1464년 명 천순(天順) 8년

평안·황해도에 수령관과 찰방으로 하여 곡식의 손실을 살피게 하다

이조(吏曹)에서 아뢰기를,

"평안도(平安道)·황해도(黃海道)는 두 해에 걸쳐 이사하여 살 사람을 일시에 안집(安集)하였고, 또 방수 군사(防戍軍士)도 끊이지 않고 잇달아 내려가는데, 지금 또 손실 경차관(損實敬差官)을 보낸다면, 역로(驛路)의 폐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니, 청컨대 조관(朝官)을 보내지 마시고, 황해도(黃海道)에서는 황주도(黃州道)참로 찰방(站路察訪)390)해주도(海州道)의 수령관(首領官)이, 평안도에서는 의주도(義州道)안주도(安州道)의 관로 찰방(館路察訪)·강계도(江界道)합배 찰방(合排察訪)391) ·평양도(平壤道)의 수령관(首領官)이 곡식의 손실(損實)을 살피고 조사해서 계문(啓聞)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33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7책 636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교통-마정(馬政) / 호구-이동(移動) / 군사(軍事)

  • [註 390]
    참로 찰방(站路察訪) : 역로(驛路)에 마련되어 공무로 여행하던 사람이 쉬는 곳인 참(站)에서 말[馬]에 관한 사무를 맡아 보던 외직(外職) 벼슬아치.
  • [註 391]
    합배 찰방(合排察訪) : 조선조 때 함길도나 평안도의 군사 요지에 설치한 우역촌(郵驛村)에서 역(驛)의 말[馬]에 관계되는 일을 맡아 보던 벼슬아치.

○丁卯/吏曹啓: "平安黃海道兩年徙居人一時安集, 且防戍軍士絡繹下去, 今又遣損實敬差官, 則驛路之弊, 不可勝言, 請勿遣朝官, 黃海道 黃州道站路察訪、海州道首領官, 平安道 義州安州道館路察訪、江界道合排察訪、平壤道首領官, 審覈損實以聞。" 從之。


  • 【태백산사고본】 12책 33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7책 636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교통-마정(馬政) / 호구-이동(移動) / 군사(軍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