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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7월 15일 병인 2번째기사 1464년 명 천순(天順) 8년

예조가 새로 정한 횡간 안에 대마 도주 종성직의 지응·접대에 대해 아뢰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새로 정한 횡간(橫看) 안에 거추(巨酋)의 사인(使人)을 지응(支應) 접대(接待)하는 등수(等數)와 풍족함이 각각 다른데, 대마도(對馬島) 도주(島主) 종성직(宗成職)이 비록 거추라고 하나 매년 보내 오는 배가 50척[艘]이니, 모두 거추의 사송(使送)하는 예(禮)로써 접대(接待)한다면 비단 낭비가 많을 뿐만 아니라, 전례(前例)에 비해 지나치게 후합니다. 별례(別例)로 특별히 보내오는 사람을 제외하고, 연례(年例)대로 50척으로 나오는 사람은, 청컨대 여러 도(島)의 사인(使人)의 예(禮)로 지응(支應) 접대(接待)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33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7책 636면
  • 【분류】
    외교-왜(倭) / 재정-국용(國用)

○禮曹啓: "新定橫看內, 巨酋使人支待等數豐殺各異, 對馬島宗成職雖云巨酋, 每年所送船五十艘, 竝以巨酋使送例接待, 則非徒糜費, 於前例過厚。 除別例特送人外, 年例五十艘出來人, 請以諸島使人例支待。" 從之。


  • 【태백산사고본】 12책 33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7책 636면
  • 【분류】
    외교-왜(倭) / 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