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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33권, 세조 10년 7월 14일 을축 2번째기사 1464년 명 천순(天順) 8년

호조가 무리하게 군자를 보충한 전 영흥 부사의 일에 대해 아뢰다

호조(戶曹)에서 함길도 관찰사(咸吉道觀察使)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전(前) 영흥 부사(永興府使) 이백상(李伯常)이 전임(前任) 관리가 모손(耗損)한 군자(軍資)에 1천 7백 석(石)을 보충(補充)하고자 하여, 해당 아전[吏]·품관(品官)과 공모(共謀)하여 창(倉)을 열어 백성들을 진휼(賑恤)한 것으로 꾸미고, 매 1호에 속미(粟米) 1석과 직미(稷米) 10두(斗)씩을 기록하고, 수기(受記)를 거짓으로 신고하였으며, 또 1천 3백 석을 더 기록하고 이를 의창(義倉)에 간수하다가 체임하였습니다. 후임(後任) 관리도 또한 이것에 의거하여 독촉 징수하여 백성들이 그 폐해를 입었고, 관리들의 불법(不法)한 것이 한결같이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일이 비록 다시 유사(宥赦)를 지나 추론(追論)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청컨대 이미 잡곡 5백여 석(石)을 거두었으니, 각각 그 주인에게 돌려 주도록 하소서. 그 수기(受記)는 그 도(道)의 관찰사(觀察使)에게 맡겨 불태워 없애고, 그 모손(耗損)한 곡식은 전임·후임 관리와 고자(庫子)389) 에게 나누어 징수(徵收)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33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7책 636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군사-병참(兵站) / 재정-창고(倉庫)

○戶曹據咸吉道觀察使啓本啓: "前永興府使李伯常欲補前等官吏所耗軍資米一千七百石, 與該吏品官謀詐爲發倉賑民者, 每一戶錄粟米一石、稷米十斗, 虛申受記, 又增錄一千三百石, 藏之義倉而遞。 後等官吏亦依憑督徵, 民受其害, 官吏不法一至於此。 事雖更赦, 未得追論, 請已收雜穀五百餘石, 各還本主。 受記屬其道觀察使燒毁, 所耗分徵各等官吏及庫子。" 從之。


  • 【태백산사고본】 12책 33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7책 636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군사-병참(兵站) / 재정-창고(倉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