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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7월 12일 계해 3번째기사 1464년 명 천순(天順) 8년

원각사의 인력을 50인으로 줄여 궤향하게 하고 성공을 책임지우게 하다

처음에 원각사(圓覺寺)의 장인(匠人)은 항상 90인을 궤향(饋餉)하였는데, 승정원(承政院)에 전지(傳旨)하기를,

"인력(人力)이 많으니 일이 태만하여 그 폐단됨이 매우 심하다. 40인을 도태(陶汰)하고 다만 50인만을 궤향하고, 그들에게 성공(成功)을 책임지우는 것이 옳을 것이다. 만약 이루지 못하면 마땅히 중죄(重罪)를 가(加)하라. 이러한 뜻을 원각사 제조(圓覺寺提調)에게 알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고, 또 정원(政院)에 전지(傳旨)하기를,

"태창(太倉)387) 의 설치에 여러 고을로 하여금 스스로 재목(材木)을 수송하게 한다면 각각 다투어 먼저 하려고 힘써서 소요(騷擾)가 막심(莫甚)할 것이니, 공가(公家)에서 스스로 준비하도록 하여 백성들에게 미치지 않게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경(卿)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선공 제조(繕工提調)에게도 물어보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33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7책 635면
  • 【분류】
    건설-건축(建築) / 사상-불교(佛敎) / 재정-국용(國用)

  • [註 387]
    태창(太倉) : 광흥창(廣興倉)의 별칭.

○初圓覺寺匠人常餉九十人, 是日傳于承政院曰: "力多事慢, 爲弊滋甚。 可汰四十人, 只餉五十, 責之成功。 如不就, 當加重罪。 可以是意諭圓覺寺提調。" 又傳于政院曰: "太倉之設, 如使諸邑自輸材木, 則各務爭先, 騷擾莫甚, 欲令公家自備, 不及於民, 卿等以爲何如? 亦問之繕工提調。"


  • 【태백산사고본】 12책 33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7책 635면
  • 【분류】
    건설-건축(建築) / 사상-불교(佛敎) / 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