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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33권, 세조 10년 7월 10일 신유 4번째기사 1464년 명 천순(天順) 8년

한명회가 함흥부의 사변이 잠잠해져 군관의 혁파를 청하니 허락하다

병조(兵曹)에서 도체찰사(都體察使) 한명회(韓明澮)의 계본(啓本)의 의거하여 아뢰기를,

"함흥부(咸興府) 도진무(都鎭撫)가 군관(軍官) 2인을 거느리고, 진(鎭)에 머물러 있는데, 본부(本府)에서는 근래 사변(事變)이 잠잠해졌으므로 양향(糧餉)을 허비(虛費)할 수가 없으니, 청컨대 우선 군관(軍官)을 혁파(革罷)하소서. 훈융진(訓戎鎭)·동관진(童關鎭)·고령진(高嶺鎭)의 여러 진(鎭)은 이미 그 이름을 첨절제사(僉節制使)로 고쳤으니, 청컨대 군관(軍官) 3인을 거느리고 부방(赴防)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33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7책 635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兵曹據都體察使韓明澮啓本啓: "咸興府都鎭撫率軍官二人留鎭, 本府者事變寢息, 不可虛費糧餉, 請姑罷軍官。 訓戎童關高嶺諸鎭已改號僉節制使, 請令率軍官三人赴防。" 從之。


    • 【태백산사고본】 12책 33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7책 635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