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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33권, 세조 10년 7월 6일 정사 2번째기사 1464년 명 천순(天順) 8년

이숙감·이육·최한량 등을 겸예문으로 삼아 학업을 닦게 하다

집현전(集賢殿)을 파(罷)한 뒤로부터 문사(文士)를 진려(振勵)할 방도가 없어서 인재(人才)가 드물고 적었기 때문에 나이 어린 문사(文士)를 뽑아서 모두 본관(本官)을 가진 채 예문관(藝文館)의 관직을 띠고 그들로 하여금 학업(學業)을 닦게 하고 겸예문(兼藝文)이라고 일컬었는데, 이 때에 이르러 또 더 설치하여 이숙감(李淑瑊)·이육(李陸)·조지(趙祉)·최한량(崔漢良)·김초(金軺)·손소(孫昭)·김계창(金季昌)·손비장(孫比長)·이칙(李則)·유윤겸(柳允謙)·유순(柳詢)·홍귀달(洪貴達)·배맹후(裵孟厚)·이경동(李璟仝)·성현(成俔)·김유(金紐)·최숙정(崔淑精)·이익배(李益培) 등을 모두 겸예문(兼藝文)으로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33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7책 634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상-유학(儒學)

    ○自罷集賢殿, 文士無振勵之方, 人才罕少, 故選年少文士, 竝以本官帶藝文館, 俾之習業, 號兼藝文。 至是, 又加設以李淑瑊李陸趙祉崔漢良金軺孫昭金季昌孫比長李則柳允謙柳詢洪貴達裵孟厚李瓊仝成俔金紐崔淑精李益陪等竝兼藝文。


    • 【태백산사고본】 12책 33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7책 634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상-유학(儒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