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33권, 세조 10년 7월 4일 을묘 2번째기사
1464년 명 천순(天順) 8년
한명회가 평안도에 혁파했던 위원군을 다시 세울 것을 청하니 따르다
도체찰사(都體察使) 한명회(韓明澮)가 아뢰기를,
"평안도(平安道)의 고(古) 위원군(渭原郡)이 이산(理山)과 강계(江界)의 사이에 끼어 있어서 일찍이 혁파(革罷)하여 구자(口子)로 만들고 만호(萬戶)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본군(本郡)이 강계(江界)·이산(理山)에서 매우 멀어서 거주(居住)하는 백성들이 왕래(往來)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수령(守令)인 경우에는 민사(民事)와 군사의 방비(防備)를 본래 겸하여 다스리는 것이니, 청컨대 위원군(渭原郡)을 다시 세우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33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7책 634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관방(關防)
○都體察使韓明澮啓: "平安道古渭原郡介在理山、江界之間, 曾革爲口子, 置萬戶。 然本郡去江界、理山甚遠, 居民等艱於往來。 若守令則民事軍防本所兼治, 請復立渭原郡。" 從之。
- 【태백산사고본】 12책 33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7책 634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관방(關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