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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33권, 세조 10년 6월 23일 을사 2번째기사 1464년 명 천순(天順) 8년

이조가 70세 이상의 전함 노인에게 관직을 제수하는 일에 대해 아뢰다

이조(吏曹)에서 아뢰기를,

"나이 70세 이상 전함(前銜) 노인(老人)에게 관직을 제수(除授)할 때 당상관(堂上官) 이상에서 숭록 대부(崇祿大夫) 이하는 영직(影職)355) 을 가자(加資)하고, 이전의 관직이 통정 대부(通政大夫) 이하인 채 실지로 정3품 직사(職事)를 행한 자는 가선 대부(嘉善大夫)의 검직(檢職)356) 을 주게 하고, 통정 대부(通政大夫)를 제수(除授)받고도 정3품 직사(職事)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자는 전의 자급(資級)대로 당상관(堂上官) 검직(檢職)을 제수(除授)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33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7책 632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윤리-강상(綱常)

  • [註 355]
    영직(影職) : 직함(職銜)만 주고 관직에는 실제 근무하지 않던 제도. 품계(品階)를 주기 위한 것으로, 군사상의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주었음.
  • [註 356]
    검직(檢職) : 정원 외에 임시로 녹봉(祿俸)을 주기 위하여 설치한 허직(虛職). 나이가 많은 원로(元老)를 대접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녹봉만 받고 하는 일이 없었음.

○吏曹啓: "年七十以上前銜老人除職時, 堂上官以上、崇祿以下, 加資影職, 以前職仍下通政實行正三品職事者, 嘉善檢職除授, 通政未經正三品職事者, 仍前資堂上官檢職除授。" 從之。


  • 【태백산사고본】 12책 33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7책 632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윤리-강상(綱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