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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6월 16일 무술 2번째기사 1464년 명 천순(天順) 8년

호조가 원각사의 대종을 주조하기 위한 동을 마련하는 일에 대해 아뢰다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원각사(圓覺寺)의 대종(大鐘)을 주조(鑄造)하여 만드는 동(銅)이 5만 근(斤)이라야 가능한데, 서울과 외방(外方)에 현재 있는 동(銅) 2만 4천 1백 64근(斤) 8냥(兩) 3전(錢)을 제(除)하고, 그 나머지 부족한 동(銅)은, 청컨대 개성부(開城府)에서 1만 4천 7백 14근(斤) 5냥(兩) 8전(錢)을, 경기(京畿)에서 1천 2백 10냥(兩) 5전(錢)을, 충청도(忠淸道)에서 1천 5백 91근(斤) 6냥(兩) 1전(錢)을, 경상도(慶尙道)에서 6천 6백 54근(斤) 15냥(兩) 9전(錢)을 전라도(全羅道)에서 1천 6백 72근(斤) 1냥(兩)4전(錢)을 시가(時價)에 따라 무역(貿易)해서 올려 보내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33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7책 631면
  • 【분류】
    상업-시장(市場) / 사상-불교(佛敎)

○戶曹啓: "圓覺寺大鍾鑄成之銅可五萬斤, 除京外見銅二萬四千一百六十四斤八兩三錢, 其餘不足之銅, 請於開城府一萬四千七百十四斤五兩八錢, 京畿一千二百十兩五錢, 忠淸道一千五百九十一斤六兩一錢, 慶尙道六千六百五十四斤十五兩九錢, 全羅道一千六百七十二斤一兩四錢, 以時直貿易上送。" 從之。


  • 【태백산사고본】 12책 33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7책 631면
  • 【분류】
    상업-시장(市場)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