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6월 15일 정유 2번째기사 1464년 명 천순(天順) 8년

김식이 박원형과 종묘의 위차·제사의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 하다

명나라 사신 김식(金湜)박원형(朴元亨)에게 묻기를,

"귀국(貴國)의 종묘(宗廟) 위차(位次)는 어떠합니까?"

하므로, 박원형이 말하기를,

"태조(太祖)가 남향(南向)하고, 그 나머지 여러 실(室)은 각기 소목(昭穆)343) 으로서 좌우에 나누었습니다."

하였다. 김식이 말하기를,

"제사(祭祀)는 어떻게 합니까?"

하므로, 박원형이 말하기를,

"매월에 삭망제(朔望祭)를 행하고 4맹삭(四孟朔)에 또 대제(大祭)를 행합니다."

하였다. 김식이 말하기를,

"친진(親盡)344)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니, 박원형이 말하기를,

"훼주(毁主)345) 를 받들어 별실(別室)에 모십니다."

하였다. 김식이 말하기를,

"또한 제사도 지냅니까?"

하므로, 대답하기를,

"4맹삭(四孟朔)에 대제(大祭)를 지낼 뿐입니다."

하니, 김식이 말하기를,

"이것은 협제(祫祭)346) 입니다."

하였다. 박원형이 묻기를,

"장자(長子)가 계모(繼母)의 상복을 3년 동안 입는데 중자(衆子)도 또한 3년 동안 복을 입습니까?"

하니, 김식이 말하기를,

"중자(衆子)도 또한 3년 동안 복을 입습니다."

하였다. 박원형이 묻기를,

"장자(長子)가 죽으면 장손(長孫)이 계모(繼母)의 상복을 3년 동안 입습니까?"

하니, 김식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아비를 대신해서 3년 동안 복을 입습니다."

하므로, 박원형이 말하기를,

"우리 나라의 제도도 또한 그와 같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33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7책 631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외교-명(明) / 풍속-예속(禮俗)

  • [註 343]
    소목(昭穆) : 종묘(宗廟)에 신주(神主)를 모시는 차례.
  • [註 344]
    친진(親盡) : 조상에게 제사지내는 대(代)의 수가 다 됨. 임금은 5대조(五代朝)까지이며, 평민은 4대까지의 조상을 제사지내는 것이 통례(通例)임. 대진(代盡).
  • [註 345]
    훼주(毁主) : 대가 끊긴 신주.
  • [註 346]
    협제(祫祭) : 종묘(宗廟)에서 조천(祧遷:영녕전(永寧殿)으로 모신 위패)된 신주(神主)까지 모두 합하여 지내는 큰 제사. 합제(合祭).

使金湜朴元亨曰: "貴國宗廟位次何如?" 元亨曰: "太祖南向, 其餘諸室, 各以昭穆分左右。" 曰: "祭祀何如?" 元亨曰: "每月行朔望祭, 四孟月又行大祭。" 曰: "親盡則如何?" 元亨曰: "奉毁主歸于別室。" 曰: "亦祭乎?" 答曰: "四孟月大祭而已。" 曰: "是祫祭也。" 元亨問曰: "長子服繼母喪三年, 而衆子亦服三年乎?" 曰: "衆子亦服三年。" "長子死而長孫服繼母喪三年乎?" 湜曰: "然, 代父服三年。" 元亨曰: "我國之制亦如是"


  • 【태백산사고본】 12책 33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7책 631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외교-명(明)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