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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6월 5일 정해 2번째기사 1464년 명 천순(天順) 8년

원각사에 거둥하다. 인가 2백여 채를 모두 철거하다

임금이 원각사(圓覺寺)에 거둥하여, 청성위(靑城尉) 심안의(沈安義)·이조 판서(吏曹判書) 한계미(韓繼美)를 좌상(左廂)·우상(右廂)의 대장(大將)으로 삼고, 안요경(安堯卿) 등 13인을 부장(部將)으로 삼아, 군사(軍士)들을 검찰(檢察)하여 역사(役事)를 감독하게 하였다. 그때 군사(軍士)로서 역사에 나온 자가 2천 1백여 인이었고, 무릇 근방 인가(人家) 2백여 채를 모두 철거(撤去)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33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7책 630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군사-군역(軍役) / 주생활-가옥(家屋) / 사상-불교(佛敎)

○幸圓覺寺, 以靑城尉 沈安義、吏曹判書韓繼美爲左右廂大將, 安堯卿等十三人爲部將, 檢軍士蕫役。 時, 軍士赴役者二千一百餘人, 凡撤旁近人家二百餘。


  • 【태백산사고본】 12책 33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7책 630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군사-군역(軍役) / 주생활-가옥(家屋)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