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6월 5일 정해 2번째기사
1464년 명 천순(天順) 8년
원각사에 거둥하다. 인가 2백여 채를 모두 철거하다
임금이 원각사(圓覺寺)에 거둥하여, 청성위(靑城尉) 심안의(沈安義)·이조 판서(吏曹判書) 한계미(韓繼美)를 좌상(左廂)·우상(右廂)의 대장(大將)으로 삼고, 안요경(安堯卿) 등 13인을 부장(部將)으로 삼아, 군사(軍士)들을 검찰(檢察)하여 역사(役事)를 감독하게 하였다. 그때 군사(軍士)로서 역사에 나온 자가 2천 1백여 인이었고, 무릇 근방 인가(人家) 2백여 채를 모두 철거(撤去)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33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7책 630면
- 【분류】왕실-행행(行幸) / 군사-군역(軍役) / 주생활-가옥(家屋)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