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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33권, 세조 10년 5월 22일 갑술 1번째기사 1464년 명 천순(天順) 8년

정사 김식이 물건을 청구하는 글을 손수써서 부탁하다

정사(正使) 김식(金湜)이 물건(物件)을 청구(請求)하는 글을 손수써서 영접 도감(迎接都監)에 부탁하니, 영접 도감에서 그것을 아뢰었다. 그 중에는 도자(刀子)303) 1백여 자루[把]와, 촛대[燭臺]·시고(匙考)·궁전(弓箭) 등 무릇 자기 욕심나는 대로 기록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 부사(副使) 장성(張珹)도 또한 요구하는 물건이 약간 있었다.

관반(館伴) 박원형(朴元亨)이 말하기를,

"우리 나라 기물(器物)의 체제(體制)는 중국과 완전히 다르니, 공장(工匠)이 어떻게 만들어야 할는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전하(殿下)에게 아뢸 수가 없습니다."

하니, 장성이 굳이 청(請)하기를,

"다만 아뢰기만 하십시오. 만약 공장(工匠)이 어떻게 만들는지를 알지 못하거든 나에게 와서 지시(指示)를 듣고 가도록 하십시오."

하였다. 박원형이 이것을 아뢰니,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김식 등이 관반(館伴)에게 이르기를,

"귀국(貴國)에서는 무슨 음악(音樂)을 씁니까?"

하므로, 말하기를,

"아악(雅樂)을 씁니다."

하였다. 박원형이 종이 만드는 법 [造紙法]을 물으니, 정사(正使)가 대답하기를,

"보통 쓰는 황지(黃紙)는 눈죽엽(嫩竹葉)과 상피(桑皮)를 섞어서 만들며, 조칙(詔勅)을 쓰는 백지(白紙)는 순전히 상피(桑皮)만을 사용합니다."

하니, 임금이 조지소(造紙所)에 명하여 이것에 의거하여 시험해 보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33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7책 627면
  • 【분류】
    외교-명(明) / 공업-수공업품(手工業品) / 예술-음악(音樂)

○甲戌/正使金湜手書求請物件, 付迎接都監, 都監以啓。 其中有刀子百餘把、燭臺、匙考、弓箭, 凡其所欲無不備載。 副使張珹亦略有所求。 館伴朴元亨曰: "本國器物體制, 與中朝頓異, 工匠罔知下手。 以故不得啓于殿下也。" 固請曰: "第啓之。 若工匠未知所製, 令見我聽指揮而去。" 元亨以啓, 上悉從之。 等謂館伴曰: "貴國用何樂乎?" 曰: "雅樂。" 朴元亨問造紙法, 正使答曰: "常用黃紙以嫩竹葉及桑皮和造, 書詔勑白紙純用桑皮。" 命造紙所, 依此試之。


  • 【태백산사고본】 12책 33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7책 627면
  • 【분류】
    외교-명(明) / 공업-수공업품(手工業品) / 예술-음악(音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