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조에서 용지의 수납과 쌀을 되질할 때의 일에 대해서 아뢰다
호조(戶曹)에서 여러 고을의 전세(田稅)를 받는 공리(貢吏)의 상언(上言)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는 ‘공세(貢稅)를 수납(受納)할 때에 무릇 여러 관사(官司)의 해당 용지(用紙)는 매 1두(斗)에 5장(張)이고, 10두(斗)에 2권(卷)이고 10권(卷)을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 관리(官吏)들이 숫자 이외에 함부로 더 수납(收納)하는데, 일이 사유(赦宥) 전에 있었으면 비록 죄를 논(論)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추핵(推覈)해서 추후 지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뒤에도 만약 전과 같이 불법(不法)을 행하는 자가 있으면 공리(貢吏)가 와서 고(告)하도록 허락하고, 그 즉시 파출(罷黜)하게 하소서. 또 쌀을 되질할 때에, 청컨대 매 휘[斛]마다 남는 쌀은 본래의 석(碩)에 도로 넣고, 모자라는 때를 당하거든 다른 석(碩)의 쌀을 가지고 옮겨 넣게 하되, 만약 또 부족(不足)하거든 그때에는 휘[斛] 외에 마당에 떨어진 쌀을 가지고 옮겨서 숫자를 보충(補充)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33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7책 625면
- 【분류】재정-전세(田稅) / 사법-탄핵(彈劾) / 사법-법제(法制)
○戶曹據諸邑田稅貢吏上言啓: "《經國大典》: ‘貢稅受納時, 凡諸司該用紙每一斗五張、十斗二卷, 毋過十卷’, 今官吏等於數外濫加收納, 事在赦前, 雖不可論, 然不可不推覈追給。 此後如有如前不法者, 許貢吏來告, 隨卽罷黜。 且量米時, 請每斛剩米, 還入本碩, 遇虧欠, 以他碩米移入, 如又不足, 然後以斛外落庭米, 推移充數。" 從之。
- 【태백산사고본】 12책 33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7책 625면
- 【분류】재정-전세(田稅) / 사법-탄핵(彈劾)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