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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5월 2일 갑인 1번째기사 1464년 명 천순(天順) 8년

다시 흥복사를 세워서 원각사로 삼을 것 등을 명하다

영순군(永順君) 이부(李溥)에 명(命)하여 승정원(承政院)에 전지(傳旨)하기를,

"근일에 효령 대군(孝寧大君)회암사(檜巖寺)에서 원각 법회(圓覺法會)를 베푸니, 여래(如來)가 현상(現相)하고 감로(甘露)가 내렸다. 황가사(黃袈娑)의 중[僧] 3인이 탑(塔)을 둘러싸고 정근(精勤)하는데 그 빛이 번개와 같고, 또 빚이 대낮과 같이 환하였고 채색(彩色) 안개가 공중에 가득 찼다. 사리 분신(舍利分身)이 수백 개였는데, 곧 그 사리(舍利)를 함원전(含元殿)에 공양(供養)하였고, 또 분신(分身)이 수십 매(枚)였다. 이와 같이 기이(奇異)한 상서(祥瑞)는 실로 만나기가 어려운 일이므로, 다시 흥복사(興福寺)를 세워서 원각사(圓覺寺)로 삼고자 한다."

하니, 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하고, 이어서 하례(賀禮)를 행할 것을 청(請)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하교(下敎)하여 강도(强盜) 이외의 죄(罪)를 용서하여 주게 하고, 이어서 승정원(承政院)에 명하여 여러 도(道)의 관찰사(觀察使)에게 치서(馳書)하기를,

"죄명(罪名)이 비록 유사(宥赦) 조건 안에 든다고 하더라도 그 사건의 정상이 중대한 자와, 죄명이 비록 절도(竊盜)라고 하더라도 드러난 흔적이 강도(强盜)와 같은 자와, 끝내 비록 사유(赦宥)를 받을지라도 핵실(覈實)하여 물적 증거가 있는 자는 방면(放免)하지 말라. 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𥙷)가 부처를 만드는 데 매우 독실(篤實)하여 어릴 때부터 늙기에 이르도록 더욱 열심인데, 회암사(檜巖寺)를 원찰(願刹)로 삼고 항상 왕래하면서 재(齋)를 베풀더니, 이 때에 이르러 여래(如來)가 현상(現相)하였고, 신승(神僧)이 탑(塔)을 둘러쌌었다. 다른 사람은 모두 보지 못하였으나, 오로지 이보(李𥙷)만이 이를 보았다고 스스로 말하였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33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7책 624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사상-불교(佛敎) / 사법-행형(行刑)

○甲寅/命永順君 傳于承政院曰: "近日孝寧大君檜巖寺設圓覺法會, 如來現相, 甘露降。 黃袈裟僧三, 繞塔精勤, 其光如電, 又有放光如晝, 彩霧滿空。 舍利分身數百, 卽以舍利供養於含元殿, 又分身數十枚。 如此奇祥, 實爲難遇, 予欲復立興福寺圓覺寺。" 承政院啓曰: "允當。" 仍請行賀禮, 從之。 下敎赦强盜外罪, 仍命承政院馳書于諸道觀察使曰: "罪名雖在赦內, 而事情重大者, 名雖竊盜, 而跡同强盜者, 終雖蒙宥而覈實徵物者, 勿放。 孝寧大君 (補)〔𥙷〕 奉佛甚篤, 自少至老尤甚, 以檜巖寺爲願刹, 常往來齋施, 至是, 如來現相, 神僧繞塔。 他人皆不得見, 而唯(補)〔𥙷〕 自言見之。"


  • 【태백산사고본】 12책 33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7책 624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사상-불교(佛敎)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