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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4월 18일 경자 5번째기사 1464년 명 천순(天順) 8년

노산군의 후궁이던 권완의 딸 권중비를 방면하다

권완(權完)의 딸 권중비(權仲非)를 방면(放免)하였다. 대개 노산군(魯山君)의 후궁(後宮)이었기 때문에 일찍이 공신(功臣)에게 내려 주어 계집종[婢]으로 삼았는데, 이 때에 이르러 이를 방면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33권 7장 B면【국편영인본】 7책 621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放權完仲非。 蓋魯山君後也, 宮曾給功臣爲婢, 至是放之。


  • 【태백산사고본】 12책 33권 7장 B면【국편영인본】 7책 621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