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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33권, 세조 10년 4월 18일 경자 3번째기사 1464년 명 천순(天順) 8년

원접사 박원형이 황수신이 보낸 황태후를 봉하는 조서 등에 대해 아뢰다

원접사(遠接使) 박원형(朴元亨)이 예조 지인(禮曹知印) 박빈(朴彬)을 보내어, 하등극사(賀登極使) 황수신(黃守身)이 보낸 황태후(皇太后)를 봉(封)하는 조서(詔書)와 그가 보고 들은 사목(事目)을 가지고 와서 아뢰기를,

"백안동(伯顔洞)에서부터 통원보(通遠堡)에 이르기까지 후망(候望)247) 을 줄지어 설치하였으므로, 신(臣)이 통원보(通遠堡)에 이르러 지휘(指揮) 유영(劉英)을 보고 물으니, 대답하기를, ‘후망(候望)은 거주민(居住民)이 들에 흩어져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니, 낮에는 후망(候望)하다가 적변(敵變)이 있으면 신포(信砲)를 쏜다.’고 하였고, 유영이 또 말하기를, ‘황제(皇帝)의 성지(聖旨)에 「진헌(進獻)하는 말[馬]을 광녕(廣寧)에서 받도록 하라.」고 하였으니, 지금 귀국(貴國)에서 진헌(進獻)하는 말을 광녕에 놓아 두고서 다만 자문(咨文)을 아뢰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신(臣)이 요동(遼東)에 도착하여 묻기를, ‘이것은 외이(外夷)를 가리키는 말이다. 조선(朝鮮)의 말은 바로 북경(北京)에 이르러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고, 박빈이 또 박원형의 말을 가지고 승정원(承政院)에 고(告)하기를,

"지금 요동(遼東) 사람들의 말을 듣건대, 북경(北京)에 변고(變故)가 있다고 하니, 그렇다면 중국 사신[天使]이 오는 것이 늦을지 빠를지 기필(期必)할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화자(火者)의 친상(親喪)이라 핑계하고 요동에 자문(咨文)을 보내고, 이로 인하여 그 성식(聲息)을 정탐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33권 7장 A면【국편영인본】 7책 621면
  • 【분류】
    외교-명(明) / 군사-통신(通信)

  • [註 247]
    후망(候望) : 망(望)을 보는 것.

○遠接使朴元亨遣禮曹知印朴彬, 齎賀登極使黃守身所送封皇太后詔及聞見事目以啓曰: "自伯顔洞通遠堡, 列置候望, 臣到通遠堡, 見指揮劉英問之, 答曰, ‘候望則居民布散, 晝則候望, 有變則放砲’ 又曰, ‘皇帝聖旨 「進獻馬許於廣寧受之。」 今貴國進獻馬置廣寧, 但奏咨文耳。’ 臣到遼東問之曰, ‘此指外夷也。 朝鮮馬則直至京師也。’" 又以元亨言告于承政院曰: "今聞遼東人言, 北京有變, 若然則天使之來, 遲速不可必。 請以火者親喪, 移咨遼東, 因以偵其聲息。" 從之。


  • 【태백산사고본】 12책 33권 7장 A면【국편영인본】 7책 621면
  • 【분류】
    외교-명(明) / 군사-통신(通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