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32권, 세조 10년 3월 7일 경신 1번째기사
1464년 명 천순(天順) 8년
선전관 양진손을 특지로 등제시키게 하다
서합(西閤)에 나아가 왕세자(王世子) 및 임영 대군(臨瀛大君) 이구(李璆)·영응 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보성경(寶城卿) 이합(李㝓)·영의정(領議政) 신숙주(申叔舟)·인산군(仁山君) 홍윤성(洪允成)·병조 판서(兵曹判書) 윤자운(尹子雲)·호조 판서(戶曹判書) 김국광(金國光)·도승지(都承旨) 노사신(盧思愼)·우부승지(右副承旨) 신면(申㴐) 등을 불러 술자리를 베풀었다. 시관(試官) 신숙주 등이 이육(李陸) 등 12인을 취(取)하여 아뢰었는데, 선전관(宣傳官) 양진손(梁震孫)이 끼이지 못했다. 임금이 바야흐로 양진손을 중요하게 쓰고 있는데, 선발에 끼이지 못한 것을 괴이하게 여기어 그 시권(試券)을 가져오게 하여 보고 이르기를,
"문장이 비록 공교하지 못하나 뜻은 자못 가상하니, 이것도 또한 통재(通才)가 될 만하다."
하고, 드디어 급제(及第)에 두었는데, 문과(文科)에서 특지(特旨)로써 등제(登第)한 자는 양진손으로부터 비롯되었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32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7책 612면
- 【분류】왕실-행행(行幸) / 왕실-의식(儀式)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