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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32권, 세조 10년 3월 7일 경신 1번째기사 1464년 명 천순(天順) 8년

선전관 양진손을 특지로 등제시키게 하다

서합(西閤)에 나아가 왕세자(王世子) 및 임영 대군(臨瀛大君) 이구(李璆)·영응 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보성경(寶城卿) 이합(李㝓)·영의정(領議政) 신숙주(申叔舟)·인산군(仁山君) 홍윤성(洪允成)·병조 판서(兵曹判書) 윤자운(尹子雲)·호조 판서(戶曹判書) 김국광(金國光)·도승지(都承旨) 노사신(盧思愼)·우부승지(右副承旨) 신면(申㴐) 등을 불러 술자리를 베풀었다. 시관(試官) 신숙주 등이 이육(李陸) 등 12인을 취(取)하여 아뢰었는데, 선전관(宣傳官) 양진손(梁震孫)이 끼이지 못했다. 임금이 바야흐로 양진손을 중요하게 쓰고 있는데, 선발에 끼이지 못한 것을 괴이하게 여기어 그 시권(試券)을 가져오게 하여 보고 이르기를,

"문장이 비록 공교하지 못하나 뜻은 자못 가상하니, 이것도 또한 통재(通才)가 될 만하다."

하고, 드디어 급제(及第)에 두었는데, 문과(文科)에서 특지(特旨)로써 등제(登第)한 자는 양진손으로부터 비롯되었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32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7책 612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의식(儀式) / 인사-선발(選拔)

    ○庚申/御西閤, 召王世子及臨瀛大君 永膺大君 寶城卿 、領議政申叔舟仁山君 洪允成、兵曹判書尹子雲、戶曹判書金國光、都承旨盧思愼、右副承旨申㴐等設酌。 試官申叔舟等取李陸等十二人以啓, 宣傳官梁震孫不與焉。 上方器使震孫, 怪不與選, 取其卷覽之曰: "遣辭雖不工, 意則頗嘉, 是亦通才。" 遂置於第, 文科以特旨而登第者, 自震孫始。


    • 【태백산사고본】 11책 32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7책 612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의식(儀式)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