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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2월 21일 갑진 1번째기사 1464년 명 천순(天順) 8년

어가가 청주 초수에 이르니 목사 고태필·판관 곽득하가 맞이하다

5고(鼓)에 어가(御駕)가 거둥하였는데, 어가 앞의 횃불이 혹은 꺼졌다가 혹은 밝아졌다가 하였으므로 횃불을 없애도록 명령하고, 즉시 경력(經歷) 고태정(高台鼎)과 진천 현감(鎭川縣監) 남척(南倜)를 가두었다. 길상산(吉祥山) 사장(射場)에 이르러 부장(部將) 이몽석(李夢石) 등 두 사람이 군사를 잃어버렸으므로 면박(面縛)069) 하여 하옥(下獄)하게 하였다. 병조(兵曹)의 표기(標旗)가 느리게 와서 교룡기(交龍旗)와의 거리가 지나치게 멀기 때문에, 정랑(正郞) 민정(閔貞)과 진무(鎭撫) 조숭지(趙崇智)를 불러서 갓을 벗고 보행(步行)하게 하였다. 어가(御駕)가 청주(淸州) 초수(椒水)에 이르니, 목사(牧使) 고태필(高台弼)·판관(判官) 곽득하(郭得賀)가 어가를 맞이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32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7책 610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정(軍政)

  • [註 069]
    면박(面縛) : 제자리에서 포박함.

○甲辰/五皷動駕。 駕前炬火或滅或明, 乃命去火, 卽囚經歷高台鼎 鎭川縣監南倜。 至吉祥山射場, 部將李夢石等二人失軍, 又命面縛下獄。 兵曹標旗緩行, 與交龍旗太遠, 召正郞閔貞及鎭撫趙崇智使脫笠步行。 駕至淸州 椒水, 牧使高台弼、判官郭得賀迎駕。


  • 【태백산사고본】 11책 32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7책 610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