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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32권, 세조 10년 2월 15일 무술 4번째기사 1464년 명 천순(天順) 8년

경상도의 창원부 봉산과 계명산의 봉화를 옮길 것을 청하니 따르다

병조(兵曹)에서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의 관문(關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도내(道內)의 창원부(昌原府) 봉산(峯山)양산군(梁山郡) 계명산(鷄鳴山)의 봉수(烽燧)는 모두 다 낮고 작아서 먼 곳과는 서로 통하여 바라볼 수 없으니, 청컨대 봉산의 봉화(烽火)는 합산(合山)으로 옮기고, 계명산의 봉화는 위천역(渭川驛) 북산(北山)으로 옮기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32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7책 609면
  • 【분류】
    군사-통신(通信)

    ○兵曹據慶尙道觀察使關啓: "道內昌原府 峯山梁山郡 雞鳴山烽燧之處, 皆卑微遼遠, 不相通望, 請峯山烽火移合山, 雞鳴山烽火移渭川驛北山。" 從之。


    • 【태백산사고본】 11책 32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7책 609면
    • 【분류】
      군사-통신(通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