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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2월 14일 정유 1번째기사 1464년 명 천순(天順) 8년

병조에 봉족을 속히 개정하는 일에 대해 명하다

어서(御書)로 병조(兵曹)에 전지하기를,

"군사(軍士)의 봉족(奉足)057) 을 법대로 고르게 주지 아니하니, 이는 국가의 잘못이다. 봉행(奉行)하는 자가 하나도 마음을 쓰지 아니하여서 민망해 하는 자가 있게 하여 시위(侍衛)가 어렵게 되었으니 그것을 속히 개정(改正)하여 고르게 각각 나누어 주어서 무공(武功)에 힘쓰게 하라."

하고, 또 어서(御書)로 이르기를,

"단정(單丁)058) 은 봉족(奉足)으로 정할 수 없는 것이다. 설(設)에 이르기를, ‘옛날에 일곱 집이 한 집을 받든 것은 군사의 힘을 강하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지금 이를 본받으려고 하나 할 수 없는 것은 인수(人數)가 부족(不足)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봉족을 정하되 3정(三丁)을 지나지 않게 한 것인데, 단정(單丁)이 참여하게 되면, 이것은 없는 것과 같은 것이고, 죽음에 빠지게 하는 것이며, 생식(生息)을 그치게 하는 것이며, 도망과 유리(流離)를 가르치는 것이며, 장사(將士)를 약하게 하는 것이다. 마땅히 단정(單丁)은 1정(丁)을 병작(幷作)059) 하게 하여 1가(一家)는 1정의 역(役)을 면하게 해 주고, 다시 옛 법을 닦아서 각각 골고루 나누어 주어 병도(兵道)의 책임을 지게 하고, 이것을 금석(金石)과 같이 여기고, 사시(四時)로 행하여 상벌(賞罰)을 분명히 할 따름이요, 다른 계책은 나는 모르겠다."

하였다. 또 어서(御書)로 이르기를,

"1. 봉족을 할 사람이 단정(單丁)이면 부득이 단신(單身)으로 봉족을 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봉족으로는 마땅치 못한 것이다. 호(戶)에 한 사람은 다른 역(役)을 정(定)하지 말고, 마땅히 신설(申說)한 바와 같이 인정(人丁)을 계산하여 봉족을 줄 것이다.

1. 봉족을 정해 주는 데 옛날보다 더 주자고 하니 인정이 부족하고, 옛날보다 더 주지 아니하면 군사가 부실(不實)하니, 마땅히 재능(才能)이 정강(精强)한 자를 뽑아서 더 주고, 그 나머지는 다시 조사하여 균급(均給)하게 하라."

하였다. 이때에 임금이 군적(軍籍)을 경장(更張)하고자 하여 위곡(委曲)하게 어서(御書)를 내리어 사의(事宜)를 지시하였으나, 봉행(奉行)하는 자가 오직 군(軍)의 수(數)를 많이 불리는 것만 힘을 써서, 백성이 자립하지 못하고 남에게 의탁하여 얻어 먹는 사람과, 적(籍)은 여기에 두고 사방(四方)으로 유이(流移)하는 자와, 전지(田地)에 딸린 노비(奴婢)를 다 정수(丁數)에 계산하여 계수(計數)에만 충당하였으므로, 봉족은 이름만 있고 실제는 없는 것이어서 백성이 모두 다 원망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32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7책 609면
  • 【분류】
    군사-군역(軍役)

  • [註 057]
    봉족(奉足) : 일명 군보(軍保) 또는 보인(保人)이라고도 함. 상번(上番)한 군인의 여비를 마련해 주고 또 그 가정의 농사일을 도와주는 대신 자신은 군에 나가지 않는 정장(丁壯).
  • [註 058]
    단정(單丁) : 한 집에 정장이 하나 밖에 없는 것.
  • [註 059]
    병작(幷作) : 두집을 1정으로 삼음.

○丁酉/御書傳于兵曹曰: "軍士奉足, 不如法均給, 此國家甚誤事也。 奉行者無一用心, 致有閔者, 艱難侍衛, 其速改正, 均一各分, 以責武功。" 又御書曰: "單丁不可定奉足。 說曰, ‘古者七家奉一家, 所以强其士力也’。 (令)〔今〕 欲効之而所不能者, 只爲人數不足耳。 故定奉足不過三丁, 而單丁與焉, 是如無焉, 擠之死焉, 遏生息焉, 誨逃流焉, 弱將士焉。 宜單丁則幷作一丁, 一家免一丁役, 更修舊式, 均得各分, 責以兵道執之, 金石行之, 四時明賞罰而已, 予未知他術也"。 又御書曰: "一, 奉足人單丁則不得已單身奉足, 則不宜奉足。 戶一人無定他役, 宜如申說計丁給奉足耳。 一, 奉足定給, 欲加於昔, 則人丁不足, 不加於昔, 則軍士不實, 宜選才能精强而加給, 其餘更檢均給耳。" 時, 上欲更張軍籍, 委降御書, 指示事宜, 然奉行者惟務多張軍數, 民之不能自存而寄食於人者, 籍在於此而流移四方者, 與夫田地、奴婢竝計丁數充計, 奉足名存而實無, 民皆怨之。


  • 【태백산사고본】 11책 32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7책 609면
  • 【분류】
    군사-군역(軍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