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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32권, 세조 10년 1월 28일 신사 2번째기사 1464년 명 천순(天順) 8년

임천 사람 전영정이 난을 도모했다고 무고한 가노 비부를 벌하다

임천(林川) 사람 전영정(田永貞)의 가노(家奴) 금이(金伊)와 비부(婢夫) 을진(乙珍)·덕생(德生) 등이 전영정을 해(害)하고자 하여 상언(上言)하기를,

"전영정이 일찍이 말하기를, ‘김종서(金宗瑞)·김승규(金承珪)가 생존(生存)해 있다면, 내가 어찌 이렇게 되었겠는가?’ 하고, 말하기를, ‘김종서·황보인이 비록 주사(誅死)되었다 하더라도 정혼(精魂)은 숭앙될 것이니, 난(亂)이 어찌 침식(寢息)하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전영정김종서와 더불어 난(亂)을 모의하였으나 죄망(罪網)에서 빠진 것일 것입니다."

하므로, 의금부(義禁府)에 내리어 이를 국문하게 하였더니 모두 무함한 것임을 자복하였다. 안율(按律)하여 금이·을진은 참(斬)하고, 덕생은 장(杖) 1백 대에, 유 3천리로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32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7책 606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신분-천인(賤人)

    林川田永貞家奴金伊、婢夫乙珍德生等欲害永貞, 上言曰: "永貞嘗言 ‘金宗瑞承珪生存, 則予何至此?’ 且言 ‘宗瑞皇甫仁雖誅死, 精魂爲崇, 亂何由寢息哉?’ 是必永貞宗瑞謀亂而漏罪網也。" 命下義禁府鞫之, 皆服誣。 按律斬金伊乙珍, 杖德生一百, 流三千里。"


    • 【태백산사고본】 11책 32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7책 606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