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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1월 27일 경진 3번째기사 1464년 명 천순(天順) 8년

임금이 좌전에서 식례의 횡간을 정하게 하다

임금이 〈여러 사람의〉 좌전(座前)에서 식례(式例)의 횡간(橫看)을 정하게 하였다.

호조 참판(戶曹參判) 안철손(安哲孫)이 여러 처소(處所)에서 사용되는 먹[墨]은 1정(丁)을 12편(片)으로 나눌 것을 청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넷으로 나누는 것이 좋겠다."

하였으나, 안철손이 굳이 청하여 마지아니하므로 임금이 웃으면서 이르기를,

"이는 참으로 호부(戶部)이다."

하였다. 안철손이 또 조선(造船)에 대한 일을 아뢰었는데 말하는 것이 자주 뜻에 맞았으므로, 임금이 김국광(金國光)에게 이르기를,

"안철손은 쓸만한 사람이니 장차 경(卿)에 이어서 판서(判書)가 될 자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32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7책 606면
  • 【분류】
    재정(財政) / 공업-관청수공(官廳手工) / 인물(人物)

○上命於座前定式例橫看。 戶曹參判安哲孫, 請諸處所用墨分一丁爲十二片。 上曰: "分四, 可也。" 哲孫固請不已, 上笑曰: "此眞戶部矣。" 哲孫又啓造船事, 頗稱旨, 上謂金國光曰: "哲孫可人, 將繼卿爲判書者也。"


  • 【태백산사고본】 11책 32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7책 606면
  • 【분류】
    재정(財政) / 공업-관청수공(官廳手工)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