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1월 12일 을축 2번째기사
1464년 명 천순(天順) 8년
전곡 출납의 감독을 위해 봉사인을 환수하여 호조에서 관리할 것을 청하다
예조(禮曹)에서 호조(戶曹)의 관문(關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송현(松峴)·용산(龍山)의 분 군자감(分軍資監)과 송현·서강(西江)의 분(分) 풍저창(豐儲倉)과 서강의 분(分) 광흥창(廣興倉)에서 다 봉사(奉使)의 인(印)을 사용하여 전곡(錢穀)을 출납(出納)하는데, 간계(奸計)와 거짓이 있을까 염려되니, 청컨대 각각 본 아문(衙門)의 명호(名號)로 개조(改造)하여 쓰도록 하고, 봉사인(奉使印)은 환수(還收)하여 본조(本曹)에 갈무리하여 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32권 4장 A면【국편영인본】 7책 601면
- 【분류】재정-창고(倉庫) / 군사-병참(兵站)
○禮曹據戶曹關啓: "松峴、龍山分軍資監, 松峴、西江分豐儲倉, 西江分廣興倉, 皆用奉使之印, 出納錢穀, 恐有奸僞, 請各以本衙門名號改造行用, 還收奉使印, 藏本曹。" 從之。
- 【태백산사고본】 11책 32권 4장 A면【국편영인본】 7책 6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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