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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32권, 세조 10년 1월 1일 갑인 1번째기사 1464년 명 천순(天順) 8년

근정전에서 조하를 받고 회례연을 베풀다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조하(朝賀)를 받고 회례연(會禮宴)을 베풀었다. 왕세자(王世子)가 술을 올리고, 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𥙷)·임영 대군(臨瀛大君) 이구(李璆)·영응 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영순군(永順君) 이부(李溥)·귀성군(龜城君) 이준(李浚)·은산 부정(銀山副正) 이철(李徹)·하성위(河城尉) 정현조(鄭顯祖)·영의정(領議政) 신숙주(申叔舟)·우의정(右議政) 구치관(具致寬)·하동 부원군(河東府院君) 정인지(鄭麟趾) 등 문무 백관(文武百官)과 왜인(倭人)·야인(野人)들이 모두 반열(班列)에 나아가고, 이보(李𥙷)·신숙주 등이 차례로 술을 올려서 술이 일곱 순배 돌자 시위 군사(侍衛軍士)에게 술을 하사(下賜)하고, 기녀(妓女)와 공인(工人)에게 명(命)하여 전(殿)에 올라와서 음악을 연주하게 하고, 또 왜인야인으로 하여금 모두 다 전(殿)에 올라와서 가무(歌舞)를 하게 하였다.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서 나례(儺禮)001) 를 구경하고, 세자는 세 대군(大君)과 아종(兒宗) 【영순군(永順君) 부(溥)·귀성군(龜城君) 준(浚)·은산 부정(銀山副正) 철(徹)·하성위(河城尉) 정현조(鄭顯祖) 등이 매양 두 사람씩 서로 교대하여 입직(入直)하였는데, 임금이 이들을 아종이라 일컬었다.】신숙주·구치관, 입직한 여러 장수·승지(承旨) 등과 더불어 입시(入侍)하여 술자리를 베풀었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32권 1장 A면【국편영인본】 7책 599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사급(賜給) / 왕실-의식(儀式) / 군사-휼병(恤兵) / 외교-야(野) / 외교-왜(倭) / 예술(藝術) / 풍속-풍속(風俗)

  • [註 001]
    나례(儺禮) : 음력 섣달 그믐날 밤에 대궐 안에서나 민가에서 마귀와 잡신(雜神)을 쫓아 낸다는 뜻으로 베풀던 의식. 《고려사》에 의하면, 정종(靖宗) 6년(1040)에 악귀를 쫓는 외에 차차 칙사(勅使)의 영접, 임금의 거둥, 감사(監司)의 영접 등에 광대의 노래나 춤을 곁들여 오락으로 전용되었음.

○甲寅朔/御勤政殿, 受朝賀, 設會禮宴。 王世子進酒, 孝寧大君 (補)〔𥙷〕 臨瀛大君 永膺大君 永順君 龜城君 銀山副正 河城尉 鄭顯祖、領議政申叔舟、右議政具致寬河東府院君 鄭麟趾等文武百官、野人皆就班。 (補)〔𥙷〕 叔舟等以次進酒, 酒七行, 賜侍衛軍士酒, 命妓工人上殿奏、樂, 又令野人皆升殿歌舞。 御思政殿, 觀儺戱, 世子與三大君兒宗【永順君 溥、龜城 〔龜城君〕 銀山副正 河城尉 鄭顯祖等每二人相遞入直者, 上稱爲兒宗。】 叔舟致寬入直, 諸將、承旨等入侍, 設酌。


  • 【태백산사고본】 11책 32권 1장 A면【국편영인본】 7책 599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사급(賜給) / 왕실-의식(儀式) / 군사-휼병(恤兵) / 외교-야(野) / 외교-왜(倭) / 예술(藝術) / 풍속-풍속(風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