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조실록 31권, 세조 9년 11월 22일 병자 2번째기사 1463년 명 천순(天順) 7년

상정소에 대해 식례 횡간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를 독려하다

임금이 상정소(詳定所)에서 식례 횡간(式例橫看)299) 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염려하여, 영순군(永順君) 이부(李溥)·하성위(河城尉) 정현조(鄭顯祖)에게 명하여 조관(朝官)을 나누어 거느리고 가서 날마다 계품(啓稟)하게 하였다. 금중(禁中)을 장번(長番)으로 직숙(直宿)하게 하여 그들이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비록 임금이 병중이라 하더라도 계문(啓聞)한 다음에 바야흐로 귀가(歸家)를 허락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31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7책 594면
  • 【분류】
    재정-국용(國用) / 군사-중앙군(中央軍)

  • [註 299]
    식례 횡간(式例橫看) : '경비식례횡간'의 줄임말로. 횡간은 본래 가로로 길게 이어진 표에 내용을 넣어 만든 문서의 형태를 지칭한다. 그러나 실록에서 일반적으로횡간은 식례 횡간을 뜻한다. 식례 횡간은 국가의 세입을 기록한 공안(貢案)과 짝하는 것으로서, 각 관서별로 1년 동안 사용할 재정 지출의 기준안을 마련한 것이다.

○上慮詳定所式例橫看, 久而未成, 今永順君 河城尉 鄭顯祖, 分率朝官, 逐日啓稟。 長直禁中, 勿許出, 雖病啓聞, 方許歸家。


  • 【태백산사고본】 11책 31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7책 594면
  • 【분류】
    재정-국용(國用) / 군사-중앙군(中央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