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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31권, 세조 9년 11월 17일 신미 1번째기사 1463년 명 천순(天順) 7년

장서각을 홍문관으로 하고 겸관을 정하다

처음에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양성지(梁誠之)숭문전(崇文殿)·홍문관(弘文館)을 세우고 모두 겸관(兼官)을 설치하여 출납을 맡기자고 의논하였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숭문전(崇文殿)을 세운다면 후세(後世)의 인주(人主)들 가운데 혹시 시문(詩文)을 짓기를 좋아하여 오로지 술작(述作)만을 일삼을 자가 있을까봐 따를 수가 없다. 장서각(藏書閣)을 홍문관(弘文館)으로 한다면 그것은 좋다. 거기에 설치하는 겸관(兼官)은 대제학(大提學) 1명, 제학(提學) 1명, 직제학(直提學) 1명, 직관(直館)1명, 박사(博士) 1명, 저작랑(著作郞) 1명, 정자(正字) 2명으로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31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7책 594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辛未/初, 同知中樞院事梁誠之議立崇文殿, 弘文館皆設兼官, 以掌出納。 至是, 上曰: "若立崇文殿, 則後世人主或有好製詩文, 專事述作者, 不可從也。 以藏書閣爲弘文館則可。 其設兼官, 大提學一、提學一、直提學一、直館一、博士一、著作郞一、正字二。"


  • 【태백산사고본】 11책 31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7책 594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