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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31권, 세조 9년 11월 15일 기사 1번째기사 1463년 명 천순(天順) 7년

비현합에서 경서의 강과, 의학의 시강을 하게 하다·사정 전에 헌가를 베풀다

비현합(丕顯閤)에 나아가서, 성균 유학(成均儒學) 박정손(朴精孫) 등 5인과 겸예문(兼藝文) 정난종(鄭蘭宗) 등 3인에게 경서(經書)를 강(講)하게 하였다. 왕세자(王世子)와 내종친(內宗親)과 하동 부원군(河東府院君) 정인지(鄭麟趾)·봉원 부원군(蓬原府院君) 정창손(鄭昌孫)·영의정(領議政) 신숙주(申叔舟)·우의정(右議政) 구치관(具致寬)·우참찬(右參贊) 최항(崔恒)·예조 판서(禮曹判書) 박원형(朴元亨)·이조 판서(吏曹判書) 김담(金淡)·이조 참판(吏曹參判) 홍응(洪應)·병조 참판(兵曹參判) 김국광(金國光)·대사헌(大司憲) 서거정(徐居正) 등이 입시(入侍)하였다.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전순의(全循義)·호조 참판(戶曹參判) 임원준(任元濬)도 또한 의학(醫學)을 시강(侍講)하고, 이어서 의서(醫書)의 창준(唱隼)294) 인원(人員)을 불러서 마련(磨勘)하게 하였다. 또 악학 제조(樂學提調) 양성지(梁誠之)·성임(成任) 등을 불러서 공인(工人)을 거느리고 사정전(思政殿)헌가(軒架)295) 소를 베풀고, 정대업(定大業)·보태평(保太平)의 음악을 연주하게 하고, 악생(樂生)들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였다.

양성지와 더불어 《동국통감(東國通鑑)》을 수찬(修撰)할 일을 의논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31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7책 594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경연(經筵) / 예술-음악(音樂) / 역사-편사(編史)

  • [註 294]
    창준(唱隼) : 조선조 때 교서관(校書館)의 잡직(雜職)의 하나. 인쇄의 원고를 창독(唱讀)하는 일을 맡아 보았음.
  • [註 295]
    헌가(軒架) : 악현(樂懸)의 하나. 편종(編鍾)·편경(編磬)·북을 시렁에 걸어놓고 축(柷)·어(敔)·약(籥)·생(笙)·우(芋)·(簫)·적(篴)·지(篪)·부(缶)·훈(壎) 등의 관현(管絃)을 갖추어서 연주하는 것.

○己巳/御丕顯閤, 講成均儒學朴精孫等五人兼藝文鄭蘭宗等三人經書。 王世子與內宗親及河東府院君 鄭麟趾蓬原府院君 鄭昌孫、領議政申叔舟、右議政具致寬、右參贊崔恒、禮曹判書朴元亨、吏曹判書金淡、吏曹參判洪應、兵曹參判金國光、大司憲徐居正等入侍。 同知中樞院事全循義、戶曹參判任元濬亦以醫學侍講, 仍召醫書唱準人員等, 磨勘醫書, 又召樂學提調梁誠之成任等, 率工人陳軒架於思政殿, 作定大業、保(大)〔太〕 平之樂, 令樂生舞之。 又與誠之《東國通鑑》修撰事。


  • 【태백산사고본】 11책 31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7책 594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경연(經筵) / 예술-음악(音樂) / 역사-편사(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