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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31권, 세조 9년 11월 12일 병인 2번째기사 1463년 명 천순(天順) 7년

강원도 관찰사 김예몽이 정사에 혼미함을 책망하다

전지(傳旨)하기를,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 김예몽(金禮蒙)이 전일에 천신(薦新)할 마른 대구어(大口漁)를 늦게 바쳐서 이미 못쓰게 되었다. 지금 산 송어(松魚)를 바쳤는데, 송어는 바로 2월 월령(月令)에 천신(薦新)하는 물건이니, 1년 안에 어찌 두 번이나 이런 물건을 천신하겠는가? 그가 혼매(昏昧)한 것이 심하다. 이것은 특히 음식(飮食)에 관한 일이지만, 그러나 한 가지 일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다. 김예몽강원도에 임명을 받은 이래로 무슨 아름다운 업적이 있었는가? 금년에 영동(嶺東)에는 연사(年事)가 또 흉년이 심하게 들었으니, 정원(政院)에서는 이러한 뜻을 자세히 알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31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7책 594면
  • 【분류】
    재정-진상(進上) / 농업-농작(農作) / 식생활(食生活)

○傳曰: "江原道觀察使金禮蒙, 前日晩進薦新乾大口魚, 已爲不可。 今進生松魚, 松魚乃二月月令薦新物也, 一年之內, 豈可再薦此物乎? 其爲昏昧甚矣。 此特飮食事耳, 然以一事觀之, 可知其爲人矣。 禮蒙受任江原以來, 有何美事乎? 今年嶺東, 年且甚歉, 政院其悉此意。"


  • 【태백산사고본】 11책 31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7책 594면
  • 【분류】
    재정-진상(進上) / 농업-농작(農作) / 식생활(食生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