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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31권, 세조 9년 11월 5일 기미 1번째기사 1463년 명 천순(天順) 7년

원손의 시호를 효소로 하고 인성군으로 추봉하다

의정부(議政府)에 명(命)하여 원손(元孫)의 후사(後嗣)를 세울 것을 의논하게 하니, 정부(政府)에서 아뢰기를,

"상사(殤死)290) 는 진실로 성인(成人)이 안된 것인데, 지금 원손(元孫)도 또한 성인이 되지 못하고 상사하였습니다. 진(晉)나라에서 도혜(悼惠)의 아들을 세운 것은 특별한 일시의 일이었을 뿐이니, 후사를 세우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상사(殤死)에 후사(後嗣)를 세우는 것은 옛사람의 논의(論議)가 혹은 이동(異同)이 있었으나, 반드시 우활(迂闊)하게 옛것에 구애될 것이 없다. 또 근일에 평원대군(平原大君)·담양군(潭陽君)·정소 공주(貞昭公主)가 모두 상사(殤死)인데, 후사(後嗣)를 세워서 그 영령(英靈)으로 하여금 그 제사(祭祀)를 흠향하게 하였다. 또 화장[燒葬]하지 아니하고 예(禮)를 갖추어 장례(葬禮)지냈으니, 어찌 그 나이 많고 적음을 따지겠는가?"

하였다. 밤에 우의정(右議政) 구치관(具致寬)·예조 판서(禮曹判書) 박원형(朴元亨)·참판(參判) 김길통(金吉通) 등을 불러서 의논하니, 구치관 등이 의논하기를,

"백숙 형제(伯叔兄弟)로서는 후사(後嗣)를 삼을 수가 없다는 것은 고금(古今)의 정해진 의논입니다. 지금 보건대, 종실(宗室)에 있어서 원손(元孫)에 후손을 세울 만한 조카나 손자가 없으니, 우선 임시 제도에 따라서 아우를 세워 후사(後嗣)를 삼도록 한다면 의리에 크게 어그러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순군(永順君) 이부(李溥)의 둘째 아들 이성선(李誠善)이 난 지 2살인데 원손(元孫)에게는 아우가 되니, 세워서 후사(後嗣)를 삼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지(傳旨)하기를,

"우선 후사(後嗣)를 세우는 의논은 중지하고 널리 상고하여서 아뢰라."

하였다. 시호(諡號)를 줄 것을 의논하니, 구치관(具致寬) 등이 말하기를,

"시호법(諡號法)에 자혜(慈惠)롭고 어버이를 사랑하는 것을 효(孝)라 하고, 용의(容儀)가 공손하고 아름다운 것을 소(昭)라고 하니, 청컨대 시호를 효소(孝昭)라고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봉군(封君)을 추증(追贈)할 것을 의논하니, 구치관 등이 말하기를,

"품계(品階)가 없이 또 봉군(封君)한다면 왕자(王子)와 같을 것이요, 종 1품으로 봉군(封君)한다면 대군(大君)의 아들과 같을 것이니, 그 중간을 택하여 정 1품으로 봉군(封君)하는 것이 편(便)하겠습니다."

하므로, 전지(傳旨)하기를,

"좋다."

하고, 낭관(郞官)과 주서(注書)를 나누어 보내어서, 정인지(鄭麟趾)·정창손(鄭昌孫)·신숙주(申叔舟)·권남(權擥)에게 가서 의논하게 하니, 정인지·권남의 의견은 구치관 등과 같았으나, 정창손은 말하기를,

"만약 원손(元孫)을 봉(封)한 예가 있다면 마땅히 원손(元孫)을 추봉(追封)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고, 신숙주는 말하기를,

"마땅히 왕자(王子) 제군(諸君)의 예에 따르소서."

하니, 임금이 신숙주의 의견에 따라서 인성군(仁城君)으로 추봉(追封)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31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7책 593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인사-관리(管理) / 가족-가족(家族)

  • [註 290]
    상사(殤死) : 20세 이전에 죽는 것.

○己未/命議政府議元孫立後。 政府啓: "殤固未成人, 今元孫又不成殤, 悼惠之子, 特一時事爾, 不宜立後。" 傳曰: "殤之立後, 古人之議, 或有異同, 不必迂闊泥古。 且近日平原潭陽貞昭皆以殤立後, 以其有英靈, 可歆其祭也。 且不燒葬, 備禮葬之, 何計其老小哉?" 夜, 召右議政具致寬、禮曹判書朴元亨、參判金吉通等議之, 致寬等議曰: "伯叔兄弟不得爲後, 古今定論。 今見在宗室於元孫無姪若孫, 姑從權制立弟爲後, 於義似不大悖。 永順君 第二子誠善生二歲, 於元孫爲弟, 立以爲後何如?" 傳曰: "姑停立後, 廣考以啓。" 議贈諡, 致寬等曰: "諡法慈惠愛親 ‘孝’, 容儀恭美 ‘昭’, 請諡孝昭。" 從之。 又議追封之例, 致寬等曰: "無階封君, 則同於王子, 從一品封君則同於大君之子, 酌其中正, 一品封君爲便。" 傳曰: "可。" 分遣郞官注書, 往議於鄭麟趾鄭昌孫申叔舟權擥麟趾議與致寬等同, 昌孫曰: "若有封元孫之例, 宜追封元孫。" 叔舟曰: "宜從王子諸君之例。" 上從叔舟, 議追封爲仁城君


  • 【태백산사고본】 11책 31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7책 593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인사-관리(管理) / 가족-가족(家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