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31권, 세조 9년 10월 26일 신해 2번째기사
1463년 명 천순(天順) 7년
권형·정은·송익선·김언경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종(李從)을 율원 정(栗元正)으로, 권형(權衡)을 겸 사헌 집의(兼司憲執義)로, 정은(鄭垠)을 겸장령(兼掌令)으로, 송익손(宋益孫)을 나주 목사(羅州牧使)로, 김언경(金彦庚)을 회령 판관(會寧判官)으로 삼았으나, 송익손은 어미의 병 때문에 사직(辭職)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김사우(金師禹)가 병 때문에 사직하니, 내가 그 정장(呈狀)을 받았었다. 지금 송익손의 일은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하니, 노사신(盧思愼)이 아뢰기를,
"옛날에 어버이가 병든 자는 그 근처 수령(守令)으로 제수(除授)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를 나주 목사(羅州牧使)로 제수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31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7책 592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