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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31권, 세조 9년 10월 26일 신해 2번째기사 1463년 명 천순(天順) 7년

권형·정은·송익선·김언경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종(李從)율원 정(栗元正)으로, 권형(權衡)을 겸 사헌 집의(兼司憲執義)로, 정은(鄭垠)을 겸장령(兼掌令)으로, 송익손(宋益孫)을 나주 목사(羅州牧使)로, 김언경(金彦庚)을 회령 판관(會寧判官)으로 삼았으나, 송익손은 어미의 병 때문에 사직(辭職)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김사우(金師禹)가 병 때문에 사직하니, 내가 그 정장(呈狀)을 받았었다. 지금 송익손의 일은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하니, 노사신(盧思愼)이 아뢰기를,

"옛날에 어버이가 병든 자는 그 근처 수령(守令)으로 제수(除授)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를 나주 목사(羅州牧使)로 제수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31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7책 592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以栗元正, 權衡兼司憲執義, 鄭垠兼掌令, 宋益孫 羅州牧使, 金彦庚 會寧判官, 益孫以母病辭職。 上曰: "金師禹以病辭, 予受其狀, 今益孫之事, 何以處之?" 盧思愼啓曰: "古有病親者, 授近處守令。" 上曰: "其授羅州牧使。"


    • 【태백산사고본】 11책 31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7책 592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