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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31권, 세조 9년 9월 5일 신유 2번째기사 1463년 명 천순(天順) 7년

최항·양성지 등에게 동국통감의 편찬을 명하다·명황계감을 수교하게 하다

임금이 서현정(序賢亭)에 나아가서 소형명(小形名)을 써서 습진(習陣)하니, 왕세자(王世子)와 임영 대군(臨瀛大君) 이구(李璆)·영응 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영순군(永順君) 이부(李溥)·귀성군(龜城君) 이준(李浚)·은산 부정(銀山副正) 이철(李徹)·하성위(河城尉) 정현조(鄭顯祖)·우참찬(右參贊) 최항(崔恒)·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양성지(梁誠之), 행 상호군(行上護軍) 송처관(宋處寬)·이파(李坡)와 입직(入直)한 여러 장수, 승지 등이 입시(入侍)하였다. 명하여 이준(李浚)이부(李溥)를 장수(將帥)로 삼아 좌상(左廂)·우상(右廂)으로 나누어 습진(習陣)하게 하였다. 또 최항(崔恒)·양성지(梁誠之)·송처관(宋處寬)·이파(李坡)와 동부승지(同副承旨) 김수령(金壽寧)에게 명하기를,

"우리 나라의 역사가 착란(錯亂)하여 통일이 없으니, 내가 《동국사략(東國史略)》·《삼국사(三國史)》·《고려사(高麗史)》 등의 책을 참작(參酌)하여 거기에서 빼거나 보태어서 억지로라도 한 책을 만들어 이름하여 《동국통감(東國通鑑)》이라 하고, 장래에 밝게 보여 주어 고열(考閱)에 편리하게 하고자 하니, 경들이 그것에 힘쓰도록 하라."

하고, 이어서 최항·양성지에게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고, 또 은천군(銀川君) 이찬(李禶)에게 명하여 최항 등이 편찬한 《명황계감(明皇誡鑑)》을 수교(讎校)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31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7책 586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의식(儀式) / 군사-군정(軍政) / 군사-병법(兵法) / 군사-중앙군(中央軍) / 역사-편사(編史)

    ○上御序賢亭, 用小形名習陣, 王世子與臨瀛大君 永膺大君 永順君 龜城君 銀山副正 河城尉 鄭顯祖、右參贊崔恒、同知中樞院事梁誠之、行上護軍宋處寬李坡及入直諸將、承旨等入侍。 令〔溥〕 爲將, 分左右廂習陣。 又命誠之處寬及同副承旨金壽寧曰: "本國史錯亂無統, 予欲以《東國史略》《三國史》《高麗史》等書參酌損益, 勒成一書, 名之曰《東國通鑑》, 昭示方來, 以便考閱, 卿等其勉之。" 仍命誠之進酒, 又命銀川君 , 讎校等所撰《明皇誡鑑》


    • 【태백산사고본】 11책 31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7책 586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의식(儀式) / 군사-군정(軍政) / 군사-병법(兵法) / 군사-중앙군(中央軍) / 역사-편사(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