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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31권, 세조 9년 윤7월 20일 정축 2번째기사 1463년 명 천순(天順) 7년

이조에서 내직 사준 별감과 제사의 이전·재량·악생 별감의 마련을 가추다

이조(吏曹)에서 아뢰기를,

"내직 사준 별감(內直司樽別監)과 제사(諸司)의 이전(吏典)·재랑(齋郞)과 악생 별감(樂生別監) 등은 혹은 체아(遞兒)가 고르지 못하고, 혹은 녹(祿)을 받는 것이 균등하지 못하므로, 지금 다시 마련[磨勘]하여 다음에 갖추 기록합니다.

1. 내직 사준원(內直司樽院)의 별감(別監)은 좌번(左番)·우번(右番)이 모두 1백 인인데, 매년 6월과 세말(歲末)의 도목(都目)에 각각 2인씩 거관(去官)하게 하고, 그 나머지 체아(遞兒)는 옛날 그대로 하소서.

1. 제사(諸司)의 이전(吏典) 가운데 7품(品)으로 거관(去官)하는 자 5백 6인은 매년 4월과 10월의 도목(都目)에 각각 8인씩으로 하고, 8품관으로 거관(去官)하는 자 8백 18인은 각각 15인씩으로 하고, 9품으로 거관(去官)하는 자 2백 84인은 각각 6인으로 하고, 권무(權務)로 거관(去官)하는 자 1백 94인은 각각 5인씩으로 하고, 거관(去官)하면 1등(等)의 녹(祿)을 받게 하소서.

1. 재랑(齋郞) 3백 80인은 매년 4월과 10월의 도목(都目)에 각각 5인씩으로 하되, 7품으로 거관(去官)하면 1등의 녹(祿)을 받게 하며, 악생(樂生)은 7품의 체아(遞兒)를 2인으로 하여 1인을 줄이고, 그 나머지는 옛날 그대로 하소서. 이상은 모두 사일(仕日)이 많은 자를 천전(遷轉) 거관(去官)시키소서.

1. 사축소 별감(司畜所別監)은 혁파(革罷)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31권 3장 B면【국편영인본】 7책 583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관리(管理)

○吏曹啓曰: "內直司樽別監、諸司吏典ㆍ齋郞、樂生別監等或遞兒不均, 或受祿無等, 今更磨勘具錄于後。 一, 內直司樽院別監, 左右番幷一百人, 每年六月歲末都目各二人去官, 其餘遞兒仍舊。 一, 諸司吏典七品去官者, 五百六人, 每年四月十月都目各八人, 八品去官者八百十八人各十五人, 九品去官者二百八十四人各六人, 權務去官者一百九十四人各五人, 去官一等受祿。 一, 齋郞三百八十人, 每年四月十月都目各五人, 七品去官一等受祿, 樂生七品, 遞兒二減一, 其餘仍舊。 已上竝以仕多者遷轉去官。 一, 革司畜所別監。" 從之。


  • 【태백산사고본】 11책 31권 3장 B면【국편영인본】 7책 583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