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전청의 잔치에서 종친과 재추에게 기생을 멀리할 것을 이르다
육전청(六典廳)의 유신(儒臣)들에게 경회루(慶會樓) 아래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니, 중추원 사(中樞院使) 최항(崔恒)·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김수온(金守溫)·예문 제학(藝文提學) 이승소(李承召)·병조 참판(兵曹參判) 김국광(金國光)·공조 참판(工曹參判) 성임(成任)·행 상호군(行上護軍) 강희안(姜希顔)·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강희맹(姜希孟)·행 상호군(行上護軍) 이파(李坡)와 여러 낭청(郞廳) 등이 잔치에 나아왔다. 도승지(都承旨) 노사신(盧思愼)에게 명하여 잔치를 감독하게 하고, 또 내녀(內女) 3인과 4기녀(妓女)를 내어서 음악을 연주하게 하였다. 4기녀(妓女)는 옥부향(玉膚香)·자동선(紫洞仙)·양대(陽臺)·초요갱(楚腰輊)인데, 모두 가무(歌舞)를 잘 하여 여러 번 궁내(宮內)의 잔치에 불려 들어가니, 임금이 ‘네 기녀[四妓]’라고 불렀다. 옥부향(玉膚香)은 일찍이 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𥙷)와 사통(私通)하였는데, 뒤에 익현군(翼峴君) 이관(李璭)과 사통하였다. 초요갱(楚腰輊)은 어려서 평원 대군(平原大君) 이임(李琳)의 사랑을 받다가 평원 대군이 졸(卒)하자, 화의군(和義君) 이영(李瓔)과 사통하였는데, 임금이 이영(李瓔)을 폄출(貶黜)하고 초요갱도 쫓아냈다가 얼마 아니되어 초요갱이 재예(才藝)가 있다고 하여서 악적(樂籍)에 다시 소속시키니, 계양군(桂陽君) 이증(李璔)과 또 사통하였다. 임금이 이 사실을 알고 비밀히 이증(李璔)에게 묻기를,
"바깥 소문이 네가 초요갱과 사통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러한가? 어찌 다른 기생이 없어서 감히 서로 간음하는가?"
하니, 이증(李璔)이 울부짖으면서 머리를 조아리고 하늘을 가리켜 맹세하여, 그것이 무고(誣告)임을 변명하였으나 이증(李璔)은 이날도 초요갱의 집에서 묵었다. 뒤에 판사(判事) 변대해(邊大海)가 몰래 초요갱의 집에 묵었다가 이증(李璔)의 종에게 매를 맞아서 이때문에 죽었다. 임금이 매양 종친(宗親)과 재추(宰樞)에게 기생을 멀리하고 가까이하지 말도록 경계하면서 말하기를,
"이 무리는 사람의 유(類)가 아니다."
하고 잔치할 때를 당하면 반드시 기생의 무리들로 하여금 분(粉)을 사용하여 그 얼굴을 두껍게 바르게 하니, 그 모양이 마치 가면(假面)을 쓴 것과 같았는데, 이들을 천시(賤視)하고 혐오(嫌惡)하였기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31권 1장 A면【국편영인본】 7책 581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 / 윤리(倫理) / 신분-천인(賤人)
○辛酉/賜宴六典廳儒臣于慶會樓下。 中樞院使崔恒、同知中樞院事金守溫、藝文提學李承召、兵曹參判金國光、工曹參判成任、行上護軍姜希顔、中樞院副使姜希孟、行上護軍李坡及諸郞廳等赴宴。 命都承旨盧思愼監宴, 又出內女三人及四妓奏樂。 四妓玉膚香、紫洞仙、陽臺、楚腰輕也, 俱以善歌舞, 屢入內宴, 上呼爲 ‘四妓’。 玉膚香嘗爲孝寧大君 (補)〔𥙷〕 所私, 後翼峴君 璭通焉。 楚腰輕少爲平原大君 琳所嬖, 平原君卒, 和義君 瓔通焉。 上貶瓔而黜楚腰輕, 未旣楚腰輕以才復屬樂籍, 桂陽君 璔亦通焉。 上知之, 密問璔曰: "外間以汝通楚腰輕, 信有諸? 豈無他妓, 敢相亂歟?" 璔號泣叩頭, 誓天指地, 以辨其誣, 璔是日宿於楚腰輕之家。 後判事邊大海潛宿楚腰輕家, 爲璔奴所擊, 因而斃。 上每戒宗親、宰樞遠妓勿近, 曰: "此輩非人類也。" 當宴, 必令妓輩用粉厚塗其面, 狀如假面, 以賤惡之。
- 【태백산사고본】 11책 31권 1장 A면【국편영인본】 7책 581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 / 윤리(倫理)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