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30권, 세조 9년 7월 4일 신묘 1번째기사
1463년 명 천순(天順) 7년
70세 이상의 기신에게 자급을 더하도록 이조에 전지하다
이조(吏曹)에 전지하기를,
"나이가 70이상인 자는 1자급[資]을 뛰어 제수하고, 80이상인 자는 2자급[資]을 뛰어 제수하고, 90이상인 자는 1등(等)을 뛰어 제수하고, 4품 이상의 조사(朝士)는 검직(檢職)196) 을 제수(除授)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30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7책 579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註 196]검직(檢職) : 여말 선초(麗末鮮初)에 정원 외에 임시로 녹봉(祿俸)을 주기 위하여 설치한 허직(虛職). 주로 나이가 많은 원로(元老)를 대접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녹봉만 받고 하는 일이 없었음.
○辛卯/傳旨吏曹曰: "年七十以上者超一資, 八十二上者超二資, 九十以上者超一等, 四品以上朝士檢職除授。"
- 【태백산사고본】 11책 30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7책 579면
- 【분류】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