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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30권, 세조 9년 6월 20일 무인 2번째기사 1463년 명 천순(天順) 7년

성균 유생 최유숙이 충청도 보은현 속리사 주지 혜등의 사리를 바친데 대한 사론

성균관 유생(成均館儒生) 최유숙(崔有淑)이 사리(舍利) 3매(枚)를 바치고 말하기를,

"충청도 보은현(報恩縣) 속리사 주승(俗離寺住僧) 혜등(惠登)이 죽어서 분신(分身)한 사리(舍利)와 아울러 두골(頭骨)을 바칩니다."

하니,

사신이 논하기를, 삼가 안험하건대, 세종조(世宗朝)에는 성균 생원(成均生員) 이영산(李永山) 등이 상소(上疏)하여, 이단(異端)의 해로움을 극언(極言)하였는데, 이제 최유숙(崔有淑)은 사리(舍利)를 바치니, 학도(學徒)의 소위(所爲)가 상반(相反)되고 모순(矛盾)된 것 같으니 어찌하겠습니까? 아아! 이에 족히 사람이 세리(世利)를 간구하여 봄이 이와 같을 수야 있겠습니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30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7책 578면
  • 【분류】
    재정-진상(進上) / 사상-불교(佛敎)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成均館儒生崔有叔進舍利三枚曰: "忠淸道 報恩縣 俗離寺住僧惠登死, 舍利分身幷頭骨以進。"

    【史臣曰: "謹按世宗朝, 成均生員李永山等上疏, 極言異端之害, 今崔有淑乃進舍利, 學徒所爲相反若矛盾, 何也? 嗚呼! 於此足以見人之干世利也, 如是夫。"】


    • 【태백산사고본】 11책 30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7책 578면
    • 【분류】
      재정-진상(進上) / 사상-불교(佛敎)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