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6월 10일 무진 2번째기사
1463년 명 천순(天順) 7년
이조에 승직(僧職)도 수점(受點)토록 하다
이조(吏曹)에 전지하기를,
"무릇 제수(除授)에 관계된 것은 비록 영직(影職)이라도 예(例)에는 반드시 수점(受點)173) 을 하는데, 승직(僧職)에 이르러서만 홀로 수점(受點)하지 아니함은 불가하니, 이제부터는 수점(受點)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30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7책 576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사상-불교(佛敎)
- [註 173]수점(受點) : 당상관(堂上官)을 임명할 때 전조(銓曹:이조와 병조)에서 세 사람의 후보를 올려 임금으로부터 낙점(落點)을 받아 임명하던 제도.
○傳旨吏曹曰: "凡關除授, 雖影職, 例必受點, 至於僧職, 獨不受點不可, 自今受點。"
- 【태백산사고본】 11책 30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7책 576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