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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30권, 세조 9년 5월 23일 신해 2번째기사 1463년 명 천순(天順) 7년

형조에 《경국대전》 형전 승인추핵조를 엄격히 적용하도록 하다

형조에 전지(傳旨)하기를,

"《경국대전(經國大典)》 《형전(刑典)》《승인추핵조(僧人推劾條)》의 해당 절목에, ‘승인(僧人)은 비록 중죄(重罪)를 범(犯)하였더라도 경외관(京外官)은 인리(隣里)·족친인(族親人)을 책부(責付)하여 계문(啓聞)한 뒤에 수금(囚禁)하여 추핵(推劾)한다.’하여, 이로 인하여 경외(京外)의 관리는 무릇 승인(僧人)이 크게 범(犯)하고 작게 범한 바를 알지 못하는 척하고, 마음을 써서 검핵(檢劾)하지 아니하니, 비록 살도(殺盜)·음도(淫盜)를 범했다 하더라도 살인(殺人)이면 정적(情迹)이 쉽게 나타나지만, 음사(淫事)이면 애매하여 밝히기가 어려운 까닭으로 모두 두고서 논하지 아니하여 금망(禁網)이 날로 소루하여진다. 승도(僧徒)가 국령(國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방자하게 행동하여 꺼림이 없어서, 번져감을 조장(助長)할 수 없으니, 이제부터는 중외(中外)의 승인(僧人)이 대처(對妻)한 정상(情狀)이 명백한 자는 절린인(切隣人)과 관령(管領)·이정(里正)이 그 즉시 관(官)에 고(告)하게 하라. 그 용은(容隱)하여 고하지 않는 자와 관리(官吏)가 알면서 핵실하지 않는 자는 아울러 위제율(違制律)154) 로 논하고, 만일 혹 무고(誣告)하면 평범한 사람이 무고(誣告)한 죄(罪)에 1등을 더하여 논(論)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30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7책 575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법제(法制) / 사상-불교(佛敎)

  • [註 154]
    위제율(違制律) :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

○傳旨刑曹曰:

《經國大典》 《刑典》僧人推劾條節該, "僧人雖犯重罪, 京外官責付隣里族親人啓聞後囚禁推劾。" 因此京外官吏, 凡僧人大小所犯, 佯若不知, 不用意檢劾, 雖犯殺盜、淫盜, 殺則情迹易現, 淫事則曖昧難明, 故率皆置而勿論, 禁網日踈。 僧徒不畏國令, 恣行無忌, 漸不可長, 自今中外僧人對妻情狀明白者, 切隣人及管領里正隨卽告官。 其容隱不告者、官吏知而不劾者, 竝以違制律論, 如或誣告, 則加凡人誣告罪一等論。


  • 【태백산사고본】 11책 30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7책 575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법제(法制)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