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에서 제정한 의서 습독관과 의녀의 권징 조건
예조(禮曹)에서 의서 습독관(醫書習讀官)과 의녀(醫女)의 권징 조건(勸懲條件)을 아뢰기를,
"1. 의서 습독관(醫書習讀官) 30인을 3번(番)으로 나누어 3일씩 서로 교체하여 항상 내의원(內醫院)에 출사하게 하고, 무릇 방서(方書)를 상고하여 병(病)을 보고 진후(診候)150) 등의 일을 하게 하소서.
1. 내의원(內醫員) 같은 것은 전의감 제조(典醫監提調)와 본조 당상(本曹堂上)이 성균관(成均館)의 월강(月講)하는 예(例)에 의하여 매월 전의감(典醫監)에 앉아서 읽은 제서(諸書)를 강(講)하여, 통(通)하고 불통(不通)한 것을 치부(置簿)하였다가 체아(遞兒)를 수직(受職)할 때, 그 획수(畫數)를 상고하여 서용(敍用)하고, 삼의사(三醫司)151) 에 궐원(闕員)이 있으면 체아(遞兒)를 불계(不計)하여 보충 임명하되, 그 중에서 탁이(卓異)한 자는 현관(顯官)을 제수하고, 불통(不通)한 것이 가장 많고 게으른 것이 현저한 자는 고신(告身)을 거두어 의사 사령(醫司使令)으로 정하였다가 그 획수(畫數)를 상고하여 본임(本任)에 환허(還許)하소서.
1. 의녀(醫女)는 혜민국 제조(惠民局提調)가 매월 독서한 것과 일찍이 독서한 바를 강(講)하여 통(通)하고 불통(不通)한 것을 치부하고, 매월 획수가 많은 자 3인을 일일이 베껴 써서 계문(啓聞)하여 월료(月料)로 주되, 그 중에 3번 불통한 자는 혜민국 다모(惠民局茶母)로 정하였다가 3략(略) 이상을 채우면 본임(本任)에 환허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30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7책 575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신분-천인(賤人) / 의약-의학(醫學)
○庚戌/禮曹啓醫書習讀官及醫女勸懲條件: "一, 醫書習讀官三十人分三番, 三日相遞常仕內醫院, 凡考方書, 視病診候等事。 一, 如內醫員典醫監提調及本曹堂上依成均館月講例, 每月坐典醫監講所讀諸書通不通置簿, 遞兒受職時, 考其畫數敍用, 三醫司有闕, 則不計遞兒塡差, 其中卓異者除顯官, 不通最多懶慢現著者, 收告身, 定醫司使令, 考其畫數, 還許本任。 一, 醫女惠民局提調每月講所讀書及曾讀書通不通置簿, 每月畫多者三人開寫啓聞, 給月料, 其中三不通者, 定惠民局茶母, 滿三略以上, 還許本任。" 從之。
- 【태백산사고본】 11책 30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7책 575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신분-천인(賤人) / 의약-의학(醫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