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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30권, 세조 9년 4월 2일 신유 1번째기사 1463년 명 천순(天順) 7년

죽은 판중추원사 김구의 과전을 돌려주도록 하다

명하여 졸(卒)한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김구(金鉤)의 과전(科田)을 돌려주게 하였다. 처음에 김구는 좌죄(坐罪)되어 고신(告身)을 거두고 아울러 그 전지를 거두었는데, 이에 이르러 그 처(妻)의 상언(上言)으로 인하여 돌려주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30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7책 571면
  • 【분류】
    농업-전제(田制)

    ○辛酉/命還卒判中樞院事金鉤科田。 初坐罪收告身, 竝收其田, 至是, 因其妻上言還之。


    • 【태백산사고본】 11책 30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7책 571면
    • 【분류】
      농업-전제(田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