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명하여 졸(卒)한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김구(金鉤)의 과전(科田)을 돌려주게 하였다. 처음에 김구는 좌죄(坐罪)되어 고신(告身)을 거두고 아울러 그 전지를 거두었는데, 이에 이르러 그 처(妻)의 상언(上言)으로 인하여 돌려주게 하였다.
○辛酉/命還卒判中樞院事金鉤科田。 初鉤坐罪收告身, 竝收其田, 至是, 因其妻上言還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