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30권, 세조 9년 3월 25일 갑인 2번째기사
1463년 명 천순(天順) 7년
《경국대전》 형전 승인추핵조를 오해하여 승인의 가벼운 죄를 석방하는 일이 없도록 하다
전교하기를,
"《경국대전(經國大典)》 《형전(刑典)》 《승인추핵조(僧人推劾條)》에 이르기를, ‘승인(僧人)은 비록 중죄(重罪)를 범하였더라도 경외관(京外官)은 책임을 족친(族親)·인리인(隣里人)에게 붙이고, 계문(啓聞)한 뒤에 수금(囚禁)하여 추핵(推劾)한다.’ 하고, 또 말하기를, ‘비록 중죄(重罪)를 범하였다면 경죄(輕罪)도 이미 그 중에 있을 것이고, 또 책임을 붙일 때에도 또한 마땅히 취초(取招)하여 그 공사(供辭)에 의거하여 아뢰도록 한다.’ 하였는데, 이제 경외(京外)의 관리(官吏)들이 이 조목을 오해(誤解)하여 승인(僧人)이 경죄(輕罪)를 범한 자는 오로지 석방하고 아뢰지 아니하며, 그 책임을 붙여서 계문(啓聞)할 때에도 또한 취초(取招)하지 아니하고 아뢰니, 이제부터는 다시 자세히 살펴서 시행(施行)하도록 하라."
하고, 이어서 명하여 이를 경외(京外)에 유시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30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7책 571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사법-법제(法制)
○傳曰: "《經國大典》 《刑典》僧人推劾條云, ‘僧人雖犯重罪, 京外官責付族親隣里人, 啓聞後囚禁推劾。’ 旣曰, ‘雖犯重罪, 則輕罪已在其中, 且責付時亦當取招, 據其辭以啓’, 今京外官吏等誤解此條, 僧人犯輕罪者, 專釋不啓, 其於責付啓聞時, 亦不取招以啓, 自今更詳審施行。" 仍命以此諭京外。
- 【태백산사고본】 11책 30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7책 571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