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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30권, 세조 9년 3월 9일 무술 2번째기사 1463년 명 천순(天順) 7년

연창위 안맹담의 예장에 석곽·수도를 쓴 예장 도감 판관 유주를 추국토록 하다

사헌부(司憲府)에 전지하기를,

"예장 도감 판관(禮葬都監判官) 유주(柳霔)연창위(延昌尉) 안맹담(安孟聃)의 예장(禮葬)을 다스리매, 석곽(石槨)·수도(隧道)를 썼다 하니 추국(推鞫)하여 아뢰라."

하였다. 이때에 종친(宗親)·부마(駙馬)·권귀(權貴)한 집은 장례(葬禮)에 정도가 지나쳐서 거의가 수도(隧道)·석곽(石槨)을 쓰니, 임금이 이를 미워하여 먼저 귀근(貴近)한 이를 바루려는 까닭으로 이런 명(命)이 있었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30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7책 569면
  • 【분류】
    풍속-예속(禮俗) / 사법-탄핵(彈劾)

    ○傳旨司憲府曰: "禮葬都監判官柳霔延昌尉 安孟聃禮葬, 用石槨隧道, 推鞫以啓。" 時宗親、駙馬、權貴之家葬禮過度, 率用隧道、石槨, 上惡之, 欲先正貴近, 故有是命。


    • 【태백산사고본】 11책 30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7책 569면
    • 【분류】
      풍속-예속(禮俗)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