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조실록30권, 세조 9년 3월 4일 계사 1번째기사 1463년 명 천순(天順) 7년

이극배에게 소헌 왕후 태실과 문종 대왕 태실의 석난간을 봉심토록 하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옛 순흥(順興)의 소헌 왕후 태실(昭憲王后胎室)과 옛 은풍(殷豐)의 문종대왕 태실(文宗大王胎室)은 석난간(石欄干)과 전석(磚石)이 조금 물러났으니, 청컨대 풍수 학관(風水學官)을 보내어 봉심(奉審)하고 수즙(修葺)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어찌 반드시 따로 보내야 하겠느냐? 마땅히 도순찰사(都巡察使) 이극배(李克培)로 하여금 봉심(奉審)하여서 아뢰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30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7책 569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癸巳/禮曹啓: "古順興 昭憲王后胎室、古殷豐 文宗大王胎室, 石欄干及磚石差退, 請遣風水學官奉審修葺。" 傳曰: "何必別遣。 宜令都巡察使李克培奉審以啓。"


    • 【태백산사고본】 11책 30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7책 569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