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30권, 세조 9년 3월 4일 계사 1번째기사
1463년 명 천순(天順) 7년
이극배에게 소헌 왕후 태실과 문종 대왕 태실의 석난간을 봉심토록 하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옛 순흥(順興)의 소헌 왕후 태실(昭憲王后胎室)과 옛 은풍(殷豐)의 문종대왕 태실(文宗大王胎室)은 석난간(石欄干)과 전석(磚石)이 조금 물러났으니, 청컨대 풍수 학관(風水學官)을 보내어 봉심(奉審)하고 수즙(修葺)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어찌 반드시 따로 보내야 하겠느냐? 마땅히 도순찰사(都巡察使) 이극배(李克培)로 하여금 봉심(奉審)하여서 아뢰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30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7책 569면
- 【분류】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