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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30권, 세조 9년 3월 3일 임진 1번째기사 1463년 명 천순(天順) 7년

도체찰사 한명회의 상경을 허락하고 종사관 김수녕도 머물게 하다

도체찰사 종사관(都體察使從事官) 김수녕(金壽寧)이 의주 목사(義州牧使) 허형손(許亨孫) 등을 추국(推鞫)한 계본(啓本)을 가지고 와서 아뢰고, 또 말하기를,

"한명회(韓明澮)가 올라오려고 하여도 유시를 받고 감히 오지 못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나도 또한 보고자 하니, 즉시 올라오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김수녕이 드디어 하직하니, 전교하기를,

"김수녕이 떠남은 불가하다."

하고, 승정원(承政院)에서 치서(馳書)하여 부르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30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7책 569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탄핵(彈劾)

    ○壬辰/都體察使從事官金壽寧齎推鞫義州牧使許亨孫等啓本來啓, 且曰: "韓明澮欲上來, 承諭不敢爾。" 傳曰: "予亦欲見, 可卽上來。" 壽寧遂辭, 傳曰: "壽寧不可去也。" 承政院馳書召之。


    • 【태백산사고본】 11책 30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7책 569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