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산 제조의 건의로 혁파한 습산국의 학도는 산학 중감에 소속토록 하다
역산 제조(曆算提調)의 단자(單子)에,
"이제 습산국(習算局)을 혁파하여 학도(學徒) 18인은 산학 중감(算學重監)에 소속시키고, 12인은 역산 학관(曆算學官)에 소속시키려 하는데, 중감(重監)은 가하지만 학관(學官)에 소속시킴은 불가합니다. 정사년102) 에 세종 대왕께서 역법(曆法)이 밝지 못한 것을 염려하여, 따로 역산소(曆算所)를 설치하고, 의관 자제(衣冠子弟)의 연소(年少)하고 총민(聰敏)한 자 10인을 가려서 충원하되, 교훈(敎訓)하고 권려(勸勵)하는 방법이 곡진(曲盡)하기를 남김이 없게 하였던 까닭으로 산서(算書)·역경(曆經)에 통한 자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근년 이래로 점점 처음과 같지 못하여 학관(學官)은 피할 길을 엿보고 불사(不仕)하며, 또 자원(自願)하여 입속(入屬)하는 자가 없으니, 사세가 장차 수년을 지나지 않아서 산법(算法)을 아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제조(提調)·각사(各司)는 있으나, 만약 계산(計算)할 물건이 있으면, 반드시 역산 학관(曆算學官)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는데, 혹 해[年]를 경과하여도 마치지 못하니, 이로 인하여 학관(學官)들이 전심(專心)하여 습업(習業)하지 못하고, 또 습산국 학도(習算局學徒)는 거개가 각사(各司)의 이전(吏典)으로 거관(去官)한 사람이라 동관(同官)이 됨을 부끄러워하니, 마땅히 타사(他司)에 보내야 합니다. 또 근년 이래로 권과(勸課)하는 법이 능이(陵夷)하여 훈도(訓導)와 학관(學官)이 타무(他務)에 투사(投仕)됨이 많으니, 청컨대 이제부터는 전지(傳旨)한 다른 임무를 제외하고는 항상 본소(本所)에 근무[仕]하여 오로지 맡은 소업(所業)만을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 이조(吏曹)에 내려 의논하게 하였는데, 이조에서 아뢰기를,
"마땅히 아뢴 바에 의하여 시행(施行)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30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7책 569면
- 【분류】과학-수학(數學) / 과학-역법(曆法) / 교육-기술교육(技術敎育) / 인사-관리(管理)
- [註 102]정사년 : 1437 세종 19년.
○曆算提調單子:
今革習算局, 將學徒十八人屬算學重監, 十二人屬歷算學官〔曆算學官〕 , 重監則可矣, 不可屬于學官。 歲在丁巳, 世宗大王念曆法之未明, 別設曆算所, 擇衣冠子弟年少聰敏者十人充之, 敎訓勸勵之方, 曲盡無遺, 故通算書曆經者, 相繼而出。 近年以來, 漸不如初, 學官皆竄避不仕, 又無自願入屬者, 勢將不過數年, 無知算法者矣。 今有提調各司, 若有計算之物, 則必令曆算學官治之, 或經年未畢, 因此學官等不得專心習業, 且習算局學徒, 類皆各司吏典去官人, 恥與同官, 宜送他司。 且近年以來, 勸課之法陵夷, 訓導及學官多投仕他務, 請自今傳旨外除他務, 常仕本所, 專治所業。
下吏曹議之, 吏曹啓: "當依所啓施行。" 從之。
- 【태백산사고본】 11책 30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7책 569면
- 【분류】과학-수학(數學) / 과학-역법(曆法) / 교육-기술교육(技術敎育)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