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 29권, 세조 8년 12월 29일 기축 1번째기사
1462년 명 천순(天順) 6년
임금이 행하지 않으면 백관들도 정조 망궐 하례를 행하지 말도록 하다
예조(禮曹)에서 정조 망궐 하례(正朝望闕賀禮)의 일을 아뢰니 전지하기를,
"이 전에는 내가 친히 망궐례(望闕禮)를 행하지 아니하면 백관(百官)들이 홀로 행하였으니 심히 불가하였다. 이제부터는 내가 친히 행하지 아니하거든 백관들도 행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29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7책 561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己丑/禮曹啓正朝望闕賀禮事, 傳曰: "前此予不親行望闕禮, 則百官獨行之甚不可。 自今予不親行, 則百官亦勿行。"
- 【태백산사고본】 10책 29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7책 561면
- 【분류】왕실-의식(儀式)